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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1 11:14

협회 시도지부 법인화 ‘난항’ 속 공식화 단계로

  • 아산=이승희 기자 | 157호 | 2008-10-01 | 조회수 2,51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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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대의원들이 정관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중앙회-시도협회-시군구지부 체제 정관개정안 20일 임총서 처리
일부 대의원들 ‘체제-성원’ 문제로 반발하기도

현 시도별 분사무소를 시도별 법인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협회의 체제 개편 작업이 난항 속에서도 공식화의 첫발을 뗐다.
옥외광고협회는 지난 9월 20일 충남 아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을 격론 끝에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효력이 발생, 시도별 사단법인체로의 전환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회 명칭 ‘한국옥외광고협회’는 ‘한국광고사업협회 중앙회’로 개칭된다. 지난 2004년 4월 한국광고사업협회에서 한국옥외광고협회로 개칭됐던 점을 감안하면 4년 6개월여만에 과거 명칭으로 환원되는 셈이다.
현재 등기부에 분사무소로 올라 있는 16개 시도지부는 각기 16개 시도협회로 설립 전환된다. 또한 시군구 지회는 지부로 격상되고 시도협회 등기부에 분사무소로 등재된다.

시도협회는 법인격이 갖춰짐으로써 계약 체결과 재산권 행사 등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고 현재 협회 이사회에 주어져 있는 시군구지회장에 대한 징계권도 시도협회 이사회로 이양된다.
그러나 시도협회에 대한 감사권, 시도협회장에 대한 중앙회의 승인권, 시도협회 임원에 대한 중앙회의 징계권, 시도협회 정관에 대한 승인권 등 기존 체제하의 통제권 및 감독권이 존속되고 시도협회의 의무이행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새로 마련되는 등 중앙조직과 지방조직간 상하관계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일부는 강화된다.
협회는 또 옥외광고물 등록업무와 광고물 허가·신고 업무의 수탁 대행을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추가, 사업기반 확대의 발판도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은 중앙회 체제로 되어 있는 정관을 연합회 체제로 바꿀 것을 주장했는가 하면 총회 성원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 격론이 벌어지고 일부는 총회 후에도 불만과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향후의 순탄치 않은 여정이 예고되고 있다.

성원미달 주장은 전날 이사회가 경기지부 소속 대의원들의 의결권을 잠정 제한한데서 비롯됐다. 이사회는 경기도가 이미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 사단법인 허가를 내준 것을 이유로 이날 임총에 한해 경기도지부 소속 대의원들의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대의원들은 소집통지까지 한 상태에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 협회 한 관계자는 “경기지부 대의원들은 성원도 안되는 임시총회를 열어 협회 정관에 전면 배치되는 독자적인 정관을 만들었고 그것을 근거로 이미 별도의 사단법인체를 탄생시켰다. 그들에게 있어 협회의 정관은 남의 정관인데 개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더러 경기지부 대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집단으로 불참했다”면서 “경기도지부 대의원들 때문에 시도지부 전체의 법인화가 발목을 잡혀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에서 의결권을 잠정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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