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57호 | 2008-10-01 | 조회수 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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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된 디자인의 새 표지판 설치… 개인 설치 금지
정동길에 시범 적용된 새로운 디자인의 안내표지판.
서울 시내에 난립하고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이 모두 철거되고 통일된 디자인의 새로운 표지판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설치를 원할 때는 구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구청이 직접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설안내표지 정비계획’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사설안내표지’란 공공 또는 민간 시설주가 해당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표지로서 관공서, 학교, 종교시설 등 국토해양부 지침이 정한 29종의 시설물이 주요 설치 대상이다. 그동안 서울의 시설안내표지는 색상, 형태, 서체 등이 제멋대로 무분별하게 독립지주 형태로 설치돼 보행 쾌적성과 도시경관 저해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앞으로 민간·공공이 설치하는 모든 사설안내표지는 시가 정한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일관성 있게 디자인 하도록 하고, 신설하고자 하는 안내표지는 해당 구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국토해양부 지침이 정한 29종 이외의 불법 사설안내표지는 일정기간의 자진철거 권고 기간을 거친 후 모두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지난 6월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의 일환으로 개발, 발표한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서울시내 전 지역의 안내표지에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안내표지는 가로 800mm, 세로 170mm크기로 규격화돼 기존의 가로등이나 안내표지 전용지주의 2.5m높이에 설치된다.
안내표지에는 서울시가 자체 개발한 ‘서울색’과 서울서체 ‘서울남산체 볼드’가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표지내용도 시설명(한국어·외국어), 거리, 방향표시, 픽토그램으로 한정된다.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난립한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보행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러한 종합 계획을 ‘정동길’에 시범 적용했으며 그 결과 18개의 표지판이 철거돼 기존 25개소(허가 7개소, 무허가 18개소)의 표지판이 2개소(가로등 통합형 1개소, 전용 지주형 1개소)로 통합되는 획기적 가로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