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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3 13:13

옥외광고 법령 따라잡기 ⑨-1

  • 편집국 | 158호 | 2008-10-13 | 조회수 3,29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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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박영윤 서기관의 릴레이 지상강좌 ― ⑨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특별시는 5층 이상 건물에만 옥상간판 설치 가능
캐노피 옥상구조물 측면에는 광고표시 할 수 없어
 
문 답 풀 이
Q= 옥상간판 상단에 스테인리스 등의 자재를 활용한 구조물(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옥상간판 또는 일반간판에 외부조명을 광고면 또는 광고상단 구조물에 투시하도록 조명설치가 가능한지.
A=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정의) 제2호에 의하면 ‘게시시설’이라 함은 광고탑·광고판과 기타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9조(옥상간판 표시방법)에 의하면 옥상간판의 규격은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의 최대길이는 각각 30미터 이내, 간판의 합계면적은 1천50제곱미터 이내, 높이는 15미터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의하면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옥상간판에 연결하여 상단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경우 그 구조물의 용도, 옥상간판의 형태, 건물에 미치는 하중 및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옥상간판과 일체를 이루어 옥상간판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공작물로서 보아야 할 것이며, 옥상간판 등에 설치하는 외부조명은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함.
 
Q= 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건물에 자사공장 옥상간판 설치와 관련한 질의.
A=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하나의 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과 공업지역(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에는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첫 번째 질의, 도시계획구역 밖(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 사의 공장이 공업지역이 아닌 도시지역 외에 위치하고 있다면 자사 옥상간판은 설치할 수 있으나, 공장이 도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없을 것임. 두 번째로 질의한 공장의 정의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Q= 옥상간판 변경 및 연장허가와 관련할 문의.
A= 첫 번째 질의, 법원의 판결에 의해 3층 건물에 설치된 옥상간판의 허가가 유효한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시의 경우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5층으로, 3층 건물에는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없음.
두 번째 질의, 변경허가 없는 광고물 설치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안전검사의뢰 등 조치 후 변경허가를 유효하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광고물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내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항에 관한 관련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후에 변경허가를 할 수 없음. 세 번째로 질의한, 연장허가 신청시 조건부 허가 또는 연장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동 법령에는 조건부 연장허가 관련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림.
 
Q= 옥상간판의 간판 간 수평거리 적용과 관련한 질의.
A=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안에서 간판간의 수평거리는 30미터 내지 50미터 이상으로, 당해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옥상간판 수평거리 적용과 관련하여 동 법령에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옥상간판의 수평거리 적용은 옥상바닥에 설치된 간판의 최외곽선과 설치하고자 하는 간판의 외곽선을 기준으로 건물과 건물사이의 수평거리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Q= 옥상간판 설치와 관련한 질의.
A= 첫 번째 질의, 옥상에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지붕 평면에 광고내용을 도색으로 표기할 경우에도 광고물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고 있는 바, 옥상바닥면에 광고내용을 도색으로 표기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다면 동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임.두 번째 질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로 등기가 완료된 주유소 캐노피 지붕에 옥상광고 표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옥상간판 설치에 따른 안전도 문제가 우려되는 바, 동 구조물이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 옥상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건물 및 주변과의 조화여부,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하여 관할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표시·설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세 번째 질의, 일반구조물로 정의하는 캐노피 옥상구조물 측면에도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간판은 옥상간판 바닥의 끝부분 안쪽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캐노피 구조물 측면은 옥상바닥으로 볼 수 없어 광고물등을 설치할 수 없을 것임.
 
Q= 상업지역에 소재한 지상37층 지하6층의 주상복합건물에 설치된 옥상구조물에 채널 입체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A=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16층 이상의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관하여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연면적의 2분의 1이상 사용하고 있는 자기 건물일 경우에 한하여 당해 건물명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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