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158호 | 2008-10-13 | 조회수 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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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채널이나 아크릴 가공, 실사출력 등 모든 제작 분야를 아우르는 토털제작사로 면모를 갖춰나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하청 벗어나 토털제작사로 이동 ‘한창’ 디자인력 보강·강화하는 움직임도 ‘활발’
간판 등 광고물에 대한 규제책이 쏟아져나오는 것은 물론 간판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는 요즘, 제작사들은 ‘길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관련 정책이 간판의 트렌드 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실제로 그 영향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제작 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해진 것. 새로운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업체는 도태될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작사들은 최근 트렌드에 맞는 방향성 모색에 한창이며, 이미 이를 실천에 옮긴 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다수의 제작사들은 사업 분야를 다변화해 토털제작사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존에는 제작 분야가 실사출력, 아크릴 가공, 채널 제작, 프레임 제작 등으로 세분화돼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실사출력과 채널 제작을 병행하는가 하면, 아크릴 가공과 채널 제작을 함께하는 등 사업의 외연 확장이 시도되고 있다.
아예 실사출력, 아크릴 가공, 채널 제작, 프레임 제작 등 모든 제작업을 아우르는 업체도 적잖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보통 관련 장비를 도입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여러 시도를 통해 토털제작사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털’을 표방하는 이들 제작사들이 기본적으로 도입하는 시스템은 CNC라우터, 레이저 커팅기, 플라즈마, 채널 벤더, 실사출력장비 등. 이외에 추가적으로 경면기나 UV프린터 등 고급화된 장비의 구입을 고려하는 업체도 있다. 제작사들의 이같은 시도는 비단 간판 트렌드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만은 아니다. 업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가격 경쟁도 그 이유다. 노마진에 이르는 과도한 출혈 경쟁이 반복되면서 업계가 침체 일로의 늪에 빠진 것. 이같은 시장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규모의 경쟁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가하면 디자인력을 보강하고자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디자인사와 협력을 시도하거나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충원해 디자인회사로 등록하는 등 디자인을 아우르는 제작사로 환골탈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들 제작사 가운데 대다수는 업계에 관련된 이런 저런 입찰 기회를 얻기 위해 이같은 준비를 시도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최근 정책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특정 거리 및 재래 시장 등의 간판개선사업이 쏟아져나오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공공디자인사업 등 업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입찰이나 공모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는 자격 요건이 있는데, ‘산업디자인회사로 등록된 회사’를 기본 요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작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인력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등 일부 디자인 프로그램을 다루는 수준에서 그쳤던 것. 디자인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를 전문 디자인 인력 보강이나 디자인사와의 협력을 통해 보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제작 설비를 갖추고 직접생산확인 요건을 요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토털제작사로 가기 위한 이같은 업계의 시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제작업계의 새로운 지각 변동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토털제작사로 가는 지름길 토털제작사의 면모를 갖추고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사업 입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중기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 요건을 갖춰야 하며, 디자인 관련 사업의 참여 기회를 얻으려면 산업디자인회사로 등록을 준비하는 게 좋다. 이에 각각의 등록 기준 및 방법을 소개한다.
■산업디자인회사 등록 어떻게?
산업디자인 회사란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말한다(관련 근거법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1. 신고기준 ▶매출액(직전사업년도) : 2억원 이상 ▶전문인력(다지아너) : 분야별 3인 이상 2. 신고서류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매출액 증빙 서류(직전사업년도), 사업자등록증, 전문인력 증명 서류 등 3. 전문인력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제품디자인기술사 또는 제품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자격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제품디자인산업기사 또는 시각디자인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대학원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단, 일반학부졸업자인 경우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4년제 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산업 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4년제 대학 일반 미술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전문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전문대학 일반 미술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관련학과 졸업자가 아닐 경우 고졸로 인정하지만 6년 경력 필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6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 4. 신청 방법 :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designdb.com)를 통해 신청한다.
■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직접생산확인제도는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제도는 생산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만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은 공공기관 구매 계약 전에 직접생산확인 여부를 실사 받고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해야 한다(관련 근거법: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음은 간판의 직접생산확인 기준. 전시대, 안내판 등 중기간 경쟁 품목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