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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4 09:16

창원시 불법광고물과의 전쟁 선포

  • 159호 | 2008-10-24 | 조회수 1,17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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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23일 창원시는 31일까지 생활주변의 각종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거리의 풍선광고(에어라이트), 입간판, 불법현수막, 불법벽보 및 명함용 전단지 살포행위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창원의 이미지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창원페스티벌 및 창원 람사르 총회를 대비해 시가지 도로변 등의 각종 무질서한 불법, 불량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시는 풍속업소 밀집지역 및 불법광고물 다량설치 지역 2~3개소를 선정, 일제히 단속하고 에어라이트 등이 많이 설치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 야간시간대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불법 유동광고물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규정에 의거 현장 수거 후 및 행정처분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유해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으로 현장수거 후 형사고발 조치 ▲도로 교통 및 통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 설치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 또는 즉심청구 후 위반행위 시정 및 교통장해를 제거한다.
시는 12월31일까지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자진신고 기간내 미정비 불법광고물에 대해 2010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고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뉴시스.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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