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8.10.23 09:21

옥상광고탑 허가 논란

  • 159호 | 2008-10-23 | 조회수 1,673 Copy Link 인기
  • 1,673
    0
김해시, 미관지구 연장 반려.. 설치업자 "과잉규제" 소송
김해시가 시가지를 관통하는 국도 14호선 변을 미관지구로 지정한 뒤 과거에 허가해준 대형 옥상광고탑(시청~경찰서 사이)에 대해 최근 연장허가를 반려하자 광고설치업자가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 치열한 법적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22일 김해시와 ㈜H인테리어에 따르면 H인테리어는 김해시 부원동 605의 13 동영빌딩(7층) 옥상 광고물에 대해 1999년 4월부터 2001년 4월까지 2년간 김해시로부터 최초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H인테이러측이 2차 연장허가기간이 끝난 지난해 4월 3년간 3차 연장허가 신청을 했으나 김해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만 연장허가를 해주었을 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불허가(반려처분)했다.
김해시가 이같이 3년간이 아닌 8개월 동안만 연장허가를 내 준 것은 2004년 12월 28일 국도 14호선 변 미관지구에 대해 옥외광고물특정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3년간 유예기간(2007년 12월 27일까지)을 준 뒤 종합병원이나 관광호텔 이외는 옥상간판설치를 못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H인테리어측은 이 옥상광고탑의 경우 꼭 철거돼야 할 만큼 흉물스러운 것도 아닌 데도 허가연장을 반려하면서 철거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고 전국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다고 반발, 지난 3월 행정심판(경남도)과 행정소송(창원지법)을 제기했다.
 
<부산일보.2008.10.22>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