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이하 니치아)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발광다이오드(LED) 전문업체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17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이 서울반도체가 언론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니치아가 제기한 소송에서 니치아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07년 12월에 시작된 이 소송은 서울반도체가 니치아와의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 대해 작성·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시작됐고, 서울반도체는 이 소송에 대한 약식판결(배심원이 결정하기 전, 판사에게 소송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행위)을 요청한 바 있다.
미국 법원은 10월 11일 약식 판결에서 서울반도체는 니치아 영업 활동 뿐 아니라 금전상으로 끼치는 피해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 최종 판결문에서도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같은 내용으로 지난 8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국내 소송과 정반대의 판결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이와 관련 서울반도체 측은 “한국에서는 특히 니치아의 이 제품 관련 디자인 특허 8건 모두 2006년 12월 무효 판결을 받았음에도 지난 8월 한국지방법원 재판부가 서울반도체가 니치아의 명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