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필 전 서울지부장이 자신을 회원제명 징계한 서울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부당하다며 낸 재심청구가 기각됐다. 협회는 지난 10월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전 지부장의 징계를 재심의, 지부 운영위원회의 징계 결의가 타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별도로 협회 서울지부는 지난 10월 23일 이 전 지부장을 지부의 회계장부 등을 절취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이 전 지부장은 서울지부장이던 지난 2006년 협회 감사들이 서울지부에 대한 감사를 하려 하자 회계장부 등을 미리 외부로 반출하였으며 그 이후 지부장 직무를 정지당한데 이어 지부장직에서 해임되기까지 하였으나 지부측의 계속되는 반환 요구를 거부하여 왔다. 그런가 하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17일 서울지부(보조참가인 이한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 서울지부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지부장 등의 부당해고로 인한 지부의 막대한 임금채무에 대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한 바 있는 서울지부는 법적 조치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방법원은 이 부당해고와 관련, 이 전 지부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물어 지난 9월 1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전 지부장이 지부장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벌금은 3건 1,200만원에 이르게 됐다. 앞서 법원은 서울지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및 지부의 기관지로 발행했던 서울사인신문을 통하여 차해식 현 지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 전 지부장에게 각기 5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지부장의 재임중 부당행위에 대한 이같은 잇따른 법적 조치는 앞으로 공적 활동에 임하는 협회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