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균씨, 가처분신청 기각 이어 징계무효 소송서도 ‘패소’ 이형수씨, 김상목 회장 상대로 또 형사고소
옥외광고협회 이형수 전 회장이 김상목 현 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각하된데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10월 20일 이 전 회장이 1심 결정에 불복하여 낸 가처분 항고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은 지난 3월 7일 회장선거에서 패배한 후 김상목 회장의 피선거권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자신이 회장이라고 주장하며 김 회장을 상대로 회장직무집행 정지 및 협회사무실 출입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가 법원이 김 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에 하자가 없고, 오히려 신청인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며 각하 결정을 내리자 지난 5월 28일 고등법원에 항고했었다. 그런가 하면 이오균 전 인천지부장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데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월 29일 이 전 지부장이 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청구소송에 대해 협회의 징계가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전 지부장은 앞서 지부의 안전도사업권을 포기하고 개인사업체로 하여금 수주하도록 하여 지부에 손실을 끼쳤다는 등의 죄목으로 협회가 제명 징계하자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협회 등기부에 김 회장을 대표자로 등기한 것과 관련, 최근 김 회장과 등기업무를 대행한 협회 고문변호사를 형사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