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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현수막게시대 2차 입찰 ‘협약서 방식’ 폐기
- 관리자 오래 전 2021.01.07 00:47 정책행정제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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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때의 정치권 개입 및 특정업체 특혜 시비 의식한듯
5기 수량에 46개 업체 응찰… 1차 때보다 20개나 늘어
서울 동대문구가 최근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면서 협약서 방식이 아닌 일반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입찰부정 시비를 낳으며 옥외광고 업계의 반발 및 의혹을 샀던 이전 협약서 방식에 의한 입찰때의 시비와 논란(SP투데이 2020년 8월 1일자 432호 1면 보도 참조)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동대문구는 11월 30일 나라장터에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설치(2차)’ 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참가자격과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등 일반적 입찰 진행사항은 1차때와 동일했다. 그런데 1차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협약서 내용 전부를 삭제했다. 동대문구는 1차 입찰 공고때 “계약시 제조사(공급사)로부터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이라는 문구와 특정 업체 이름과 제품의 종류, 가격 등을 못박은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 내역’을 포함시켰었다. 사실상 특정 업체의 특정 제품 구매를 강제한 이 내용 때문에 일부 선순위 낙찰자들이 계약을 포기했고 일부 업체는 동대문구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비 예산이 특정 업체와 관련이 있는 집권 여당 소속의 정치인 다수가 관여하여 추경으로 따낸 서울시 쪽지예산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일반 제한경쟁 입찰로 진행된 때문인지 2차 입찰에는 사업 수량과 사업비가 줄었음에도 1차 입찰때보다 훨씬 많은 46개의 옥외광고 업체가 응찰했다. 1차때는 26개 업체가 참가했었다. 개찰 결과 7,395만 8,557원을 투찰한 모티브기획이 1순위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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