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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11:16

대구시, 어지러운 간판 손본다

  • 161호 | 2008-11-12 | 조회수 1,16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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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대구시 동성로. S가게에는 간판이 다섯 개나 붙어 있다. 커다란 가로 간판 두 개에 세로로 붙여진 간판도 세 개다. 맞은편 D점포에도 네 개의 간판이 걸려 있다. 건물 옆에는 긴 세로형 돌출 간판이 3개 층에 걸쳐 설치돼 있다. 간판의 폭은 60㎝, 두께는 20㎝ 가량이다. 상가 건물의 한 개층을 모두 덮은 간판도 눈에 띈다. 유리창에도 상호나 가게를 알리는 문구가 나붙어 눈이 어지러울 정도다.
눈에 띄게 하려다 보니 간판 크기가 커지고 개수도 늘어난 것이다. 한 상인은 “간판이 잘 보여야 손님이 쉽게 찾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곳에서 만난 김창수(32·회사원)씨는 “간판이 너무 무질서하게 붙어 있다”며 “눈에 잘 띄면서 모양도 예쁜 간판으로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무질서하게 붙어 있는 간판들이 말끔하게 단장된다.
대구시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간판 정비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대구시 간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8개 구·군에 보내 조례로 제정토록 했다.
구·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광고물을 정비할 구역(특정구역)을 지정하는 ‘특정구역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1년 육상선수권대회 이전까지 시범 정비사업을 벌이도록 했다.
간판 가이드라인은 간판의 수량과 규격을 제한해 도시 미관을 살리면서 인접 건물의 간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업소당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 이내다. 상호·브랜드명·상징도형 등 최소한의 정보 외에 메뉴·가격·상품사진 등은 간판에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또 옥상간판·세로형간판, 점멸 또는 화면이 변화하는 네온·전광류의 간판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중앙일보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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