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부지 내-상단높이 지면으로부터 10m이내, 건물부지 외는 4m이내 설치해야 상업적 광고는 표시불가…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 사용금지
1. 정의 :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 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2. 허가·신고사항 ○ 허가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인 간판 ○ 신고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간판
3. 표시기간 : 3년
4. 당해 건물부지 내에 표시하는 지주이용간판 가. 규격 ○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이내 ○ 간판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으로 함)은 10㎡이내 ○ 간판의 합계면적은 40㎡이내 나. 표시방법 ① 당해 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 표시 <예외> 도시지역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지역·장소에 해당할 경우 제외 ※ 당해 건물의 부지 안에 표시토록 되어있으므로 본인 소유 토지라도 당해 건물의 부지 내가 아니면 동항 적용 불가 ②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개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되,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 추가 가능 ※ 여건상 추가할 수 있는 경우 : 업소의 수가 많아 하나의 간판에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 광고효과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 ③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되,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이격하여야 할 거리는 차도 등과 지주와의 거리가 아니고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광고물 등의 돌출부분과의 거리임) ④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에 한하여 표시 가능 <예외>군사시설, 철도의 주요경계시설 및 환경정화대상 지역의 가림간판 ⑤ 간판의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 사용금지 <예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 등의 방법 사용가능(전광은 불가) ⑥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과 환경정화대상지역의 가림간판인 지주이용간판의 표시규격, 방법, 장소 등에 대하여는 시군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5. 당해 건물부지 외에 표시하는 지주이용간판 가. 규 격 ○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m 이내로 표시 - 4개업소 이상을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6㎡ 이내 - 3개업소 이하를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3㎡ 이내 ○ 1개 업소의 간판의 규격은 가로 150㎝ 이내, 세로 50㎝ 이내 나. 표시방법 ① 도로폭이 6m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 ※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이란 도로변과 당해 업소(건물부지 포함) 등과의 직선거리에 위치한 지점 ②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의 입구 등에 2개 업소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되,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 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 가능 ③ 차도 및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이격거리는 차도 등과 지주와의 거리가 아니고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광고물 등의 돌출부분과의 거리임) ○ 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 이상 ○ 도시지역외인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 이상 <적용상 주의> -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관련법령에 적합한 경우 도시지역 내·외지역 표시가능 ④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도로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깔사용 금지 ⑤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안내하는 것에 한함. ※ 상업적 광고(홍보)내용 등은 표시불가 ⑥ 표시장소·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표시규격과 위 ①항 내지 ⑤항의 표시방법 범위안에서 도로교통안전·주변미관 및 표시하고자 하는 업소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함.
Q&A 문답풀이
Q=고속도로변 지주이용전광판 설치 허가관련. A=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는 도시지역외의 고속도로 등의 양측 갓길 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이내의 지역은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는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은 허가대상 광고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지주이용간판은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고속도로변에 설치하는 지주이용전광판은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할 수 없는 광고물임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