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차별화된 건축경관을 통해 시민의 커뮤니티 어메니티(즐겁고 쾌적한 공동체)의식을 확대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은 건축경관을 통하여 구성되는 도시 가로 경관을 아트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동안 공급위주와 기능중심의 설계와 도시계획 및 경관관리, 사리에 의한 건축행위 등에 의해 파괴된 종래의 경관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에서 탈피하고자 추진하게된 것이다.
품격있는 명품·ART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은 아트도시로서의 정책적 방향을 구현하여 문화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목적이 분명한 건축물의 경우 상징성을강조한 설계를 유도하게 된다.
경관 가이드 대상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 공동주택, 상업·업무용 건축물, 옥외광고물 기타 건축물 등으로 구분하여 공통기준 14항목을 제시하고, 세부기준은 항목 상 분류에 따라 적용하게 된다.
적용은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제14조에 의한 건축허가 신고대상 건축물과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적용되며, 대상지역은 도시개발지구, 20m이상인 도로법상 도로30m이내 구역,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문화 관광특구 등으로 지정된 구역과 이에 준하는 지역 지구에 적용된다.
시는 역사 문화의 보존과 획일적인 건축형태를 지양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 예술성과 디자인의 우수한 품격 있는 아트도시로서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