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60호 | 2008-11-17 | 조회수 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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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당 최대 2개… 옥상·세로형 및 네온·전광류 원칙적 설치 금지
대구시는 최근 무질서한 간판문화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구시 간판 가이드라인’을 수립·발표했다. 시는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간판의 수량, 유형, 크기, 배치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한층 강화해 규정했다고 밝혔다. 간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대구에서는 업소당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이 2개 이내로 제한되고, 상호·브랜드명·상징도형 등 최소한의 정보 외에 메뉴·가격·상품사진 등은 간판에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유형별로는 옥상간판, 세로형간판, 점멸 또는 화면이 변화하는 방식의 네온류·전광류 간판은 원칙적으로 설치가 금지되며, 일반적인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등의 경우에도 그 규격과 설치방법, 내용 표기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현행 법령보다 엄격하게 강화된다. 대구시 간판 가이드라인은 올해부터 각 구·군의 특정구역 지정을 통해 2011년 세계육상경기대회 마라톤코스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와 관문지역 등 도시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우선 적용되며, 내년 하반기에는 색상·재질·그래픽요소 등 디자인 측면의 전문적인 내용을 추가해 시 전역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