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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09:14
안성시, 옥외광고업체 연말까지 전수조사
161호 | 2008-11-20 | 조회수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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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올해 말까지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06년 6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뒤 2년 간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실시된다.
시는 이달 중 집중 홍보에 이어 다음달에는 법령위반과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옥외광고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옥외광고업을 하려면 광고도장기능사 등 관련 기술자격증과 일정 시설 기준을 갖추고 등록해야 한다.
<뉴시스 20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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