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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09:27

평택시, 형평성 없는 불법 광고물 단속 '논란'

  • 161호 | 2008-11-18 | 조회수 1,19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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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형평성 없는 불법 광고물 단속 '논란'
평택시가 아파트 공사현장 외벽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이유로 권장 하면서도 생계형 광고는 도시미관을 헤친다며 지속적으로 단속, 이중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지적이다.

또 평택시의 각 관공서와 이름 있는 각종 단체들의 모임, 행사일정 등을 알리는 불법광고물의 단속은 외면한다는 지적도 제기되 어긋난 형평성에 생계를 위해 할 수밖에 없는 생계형 광고 주 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현재 평택시에서 진행되는 아파트 공사현장들의 가설 울타리에는 각 건설 회사들의 광고를 포함 평택시 광고가 그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육교나 다리 난간 등에는 행정관서나 지역의 각종 단체들이 걸어 놓은 현수막들이 어지럽게 걸려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울타리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시 행정을 집행하면서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평택시가 도시미관을 앞세워 모순되고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깊어지는 경기 침체의 여파로 삶이 팍팍해진 시민들에게는 엄격한 법 적용을 시키면서 대형 건설사와 관공서, 각종 지역 단체들의 불법광고물 단속은 외면하는 평택시.

이런 평택시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 시민 이모(41, 송북동)씨는 “아파트 회사광고가 도시 이미지하고 무슨 상관이냐” 면서 “행정관서와 지역단체의 불법 현수막도 도시미관을 위한 것이냐” 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내년 행정 광고부터 일제정비와 함께 각 행정기관에 홍보를 하고 협조요청을 할 계획” 이라면서 “아파트 외벽은 벽화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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