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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09:23

대구·경북, 내달부터 불법 옥외 광고물에 ‘철퇴’

  • 161호 | 2008-11-18 | 조회수 1,16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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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대구·경북지역에서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전면 시행되고, 연말까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철퇴가 가해진다.
16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된다. 실명제 적용대상은 허가 및 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 한한다. 내달 22일 이후 신규 허가·신고 광고물은 곧바로 적용되며, 이전 광고물은 내년 6월 22일까지 실명제 표시를 완료해야 한다.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허가 및 신고 된 옥외광고물은 대구 10만6천713개, 경북 13만4천602개 등 모두 24만1천315개에 달한다. 실명제 표시는 허가·신고 받은 광고물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스티커 형 인식마크'를 개별 광고물에 부착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날로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반 국민들의 참여와 광고주·광고제작업자의 자발적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도는 공공목적 및 공공시설물이용 유동성 광고물을 포함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에어라이트,입간판 및 차량래핑광고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시·군·구 및 경찰과 합동으로 내달 말까지 일제정비·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올 7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로등이나 전주에는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없고, 종전의 법 적용 제외 대상이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행정기관을 포함한 대다수 광고주들이 여전히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7∼10월까지 전국 시·군·구에서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는 전체 23만8천113개 간판 중 13만1천400개(55%)가 불법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20만2천17개 중 6만7천415개(33%)가 불법 광고물이었다.
지자체와 경찰 합동단속반은 불법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성 광고물을 설치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금지지역·장소 및 물건에 설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차량래핑광고 표시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구·군별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 매주 금요일 일제 야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불법 유동광고물에 의한 도시미관 훼손 수준이 도를 넘어 중앙정부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남일보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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