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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7 16:05

기금조성용 광고사업 ‘최고가 입찰’ 싸고 전운

  • 이정은 기자 | 160호 | 2008-11-17 | 조회수 3,69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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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절대 반대” 저항태세… 옥외광고센터, “대안 제시해달라” 여운
“최고가입찰 안한다” 확언했던 행정안전부, “최고가입찰로 간다고?” 딴전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이 사업을 주관할 옥외광고센터와 업계 사이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최근 최고가 경쟁입찰 얘기가 나돌면서 옥외광고 대행업계에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그동안 사업참여 자격과 사업자 선정 방식은 새롭게 재개될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자 관심사였고, 광고주나 옥외광고 대행업계 모두 최고가 경쟁 입찰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해온 터였다.
그런데 최근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이 업계가 우려했던대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한국옥외광고대행사협회(회장 독고중훈, 이하 대행사협회)와 한국광고주협회(회장 민병준, 이하 광고주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옥외광고대행사협회 임원진은 지난 11일 오전 옥외광고센터를 방문, 최고가 입찰 방식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한국광고주협회도 최고가입찰에 반대하는 건의문 작성에 착수하는 등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대행사협회 관계자는 “예전처럼 최고가 입찰로 가서 자금력이 있는 소수 대기업만이 독점하게 되면 안하는 것만도 못하다. 업계 모두가 망하는 길이다”고 최고가 입찰 방식에 대한 절대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행사협회는 이같은 업계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11월 12일자 중앙일간지들을 통해 대내외에 천명하기로 하고 광고지면까지 확보해 놓았다가 하루 전 옥외광고센터측과의 면담을 가진 후 광고 게재를 보류했다.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의 소비자 단체라고 할 광고주협회의 입장은 대행사협회보다도 훨씬 강경하다.
광고주협회 관계자는 “용역의 결과 등 전체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봐야 하겠지만 일단 최고가 입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이 부분을 포함해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에 대한 광고주들의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보낼 계획”이라면서 “초강수의 대응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 옥외광고 업체들도 최고가 입찰 방식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래 행정안전부나 센터가 밝힌 기본 취지가 광고물의 미관 및 안전성 문제하고 사업체들의 형평성 부분이었다”면서 “지금에 와서 최고가 입찰로 간다고 하면 옥외광고사업 하던 전문기업들은 자금력 때문에 다 포기하고 결국 정부의 기금조성 목표만 남게 돼 업체들 입장에서는 우롱당한 것밖에 안된다”고 격한 감정을 토로했다.
이처럼 최고가 입찰 방식에 대해 업계가 강력한 반발 기미를 보이자 옥외광고센터측은 업계에 대안 제시를 요구하는 등 다소 여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센터 측과의 면담이 끝난 뒤 대행사협회 한 관계자는 “센터는 현재 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협회의 다른 관계자는 “센터 측에서 중소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면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협회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센터 관계자는 “입찰 방식은 행안부나 센터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계약법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최고가 입찰로 가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고 대신 “국가계약법을 보면 정답이 나와 있다. 우리는 법에 의한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진행한다고만 얘기할 수 있다”고 다소 애매하게 답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1조는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의 정책결정 주체인 행정안전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결정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최고가 입찰로 간다고?”라고 되묻고는 “경쟁입찰로 결정은 됐는데 어떻게 갈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최종 방법은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과거 새로운 기금조성용 광고 사업의 사업자 선정시 최고가 입찰제는 하지 않겠다고 확언했었다.
행정안전부는 또한 특별법 형태로 운영됐던 기존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에 대해 소수 메이저 업체들에 의한 독과점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새로운 기금조성용 사업에는 다수의 업체들을 참여시키겠다고 공언했었다. 
때문에 옥외광고 대행업계는 새로운 기금조성용 사업에는 영세한 업체들도 다수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품어 왔고 실제로 정부가 어느 정도 사업성을 보장하고, 사업참여 자격도 순수 옥외광고 대행업체로 제한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해 왔다.
옥외광고 사업의 꽃이라 할 야립 광고물을 둘러싸고 업계와 정부 간에 또 한차례 갈등과 분쟁이 촉발될지, 아니면 정부의 기금조성 목표와 업계의 수익사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상생의 묘수가 찾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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