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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7 16:02

광고물 실명제 오는 12월 22일부터 전면 시행

  • 이승희 기자 | 160호 | 2008-11-17 | 조회수 2,91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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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허가·신고 광고물 대상에 제작자 이름 표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달 22일부터 광고물 실명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따라 신규 허가·신고대상 고정 광고물에는 허가·신고 번호와 제작자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6일 2008굿사인페스티벌의 부대행사로 광고물 실명제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 관련 지자체 공무원 320명이 모인 가운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추진안을 발표했다.
허가·신고 번호와 제작자의 이름은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해 표시한다.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식별성을 확보해야 하며, 규격은 가로 5cm, 세로 5cm로 제한된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제작 가능하나 동일 지자체 내에서는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스티커의 부착은 광고물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 즉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해야 한다.   
광고물 실명제 대상 광고물의 종류와 표시내용 및 위치 등은 시·군·구 조례로 규정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 본격 시행전인 12월 21일 이전의 허가·신고 광고물의 경우 내년 6월 22일까지 실명제 표시를 완료해야 하는데 단, 지역여건상 전면 시행이 곤란하다면 시군구 조례로 대상지역을 정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나갈 수 있다. 
또한 고정광고물 중 교통시설내부광고, 도시철도차량 광고 등 시설주에 의한 자율관리체계가 구축된 광고물이나 애드벌룬, 선전탑, 아취광고물 등 허가·신고 기간이 60일 이내의 광고물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해설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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