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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7 16:01

(해설) 광고물 실명제 어떻게?

  • 편집국 | 160호 | 2008-11-17 | 조회수 2,71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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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형 인식마크에 광고물 제작자 이름·허가 및 신고번호 게재해야
 
스티커형 인식마크에 광고물 제작자의 이름과 신규 허가·신고 번호를 게재 부착한다. 마크는 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표준 규격은 가로·세로 5cm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표시할 수 있으나 동일한 지자체 내에서는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부착 위치 역시 통일성을 고려해야 하며, 스티커 부착은 제작자 또는 광고주가 하면 된다.
 
◇ 기본 원칙
 - 식별성을 확보하면서 광고효과 및 광고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격, 형태, 색상 및 부착위치 등을 결정
◇ 표준 규격
 - 가로(5cm)·세로(5cm) 내외로 하되, 광고물이 고층에 설치돼 가독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격 조정 가능. 다만, 스티커형 인식 마크는 사전에 제작·준비해야 하므로 규격은 2~3종으로 단순화할 필요
◇ 표시 형태
- □, ◇,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가능하나 동일 시군구내 통일성 확보 필요
※ 지자체 심벌, 로고 등 활용, 다양한 형태, 색상으로 제작 가능
◇ 표시 내용
- 가능한 단순·명료하게 표시하되, 동 표시만으로도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 등 정보가 용이하게 확인·대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2009 - 10001] : 년도, 허가·신고구분(허가1, 신고2), 일련번호
◇ 사용 재질
- 인식마크의 재질은 내구성이 강한 PVC캘 등을 사용하고, 위조방지 기능이나 야간식별을 위한 형광기능 장착 가능
◇ 부착 위치
- 광고물의 우측상단 또는 하단에 통일성 있게 부착하되, 탄력적 운영가능
※ 입체형 간판은 게시시설 또는 간판측면 또는 벽면에 부착, 연립형 지주이용 간판은 우측 상단이나 하단에 1개만 부착 등
◇ 부착 주체
- 광고물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
- 특정구역, 간판시범거리 등 필요시 시군구에서 일괄 부착방안 검토
- 인식마크는 지자체에서 사전 제작하여 허가·신고필증 교부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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