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공공목적광고물에 대한 집중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집중정비는 그동안 공공기관 및 각종 단체들의 공공목적 광고물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광고물 표시 금지장소 등에도 설치가 가능했으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07.12.11)과 시행령(’08.7.9)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목적 광고물도 원칙적으로 일반 광고물과 같이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도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건물벽면에 현수막을 붙일 수 없고, 간판 규격이나 위치 등도 일반기준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시 및 구·군은 민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치면서도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허용해 형평성 문제와 민원발생의 주된 요인이 됐다. 행안부는 11월 한달간 국가 등(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이 설치한 공공목적 광고물 및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군구별 조사반 편성·운영을 통해 실시하고,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표시한 요건불비 공공목적 광고물 및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전체이며, 2008년 7월 9일 이후 신규로 설치한 광고물 가운데 표시기준 부적합 광고물 역시 불법광고물로서 정비대상에 해당된다. 광고물 표시기간 만료일 이후 미정비 광고물은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