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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3 09:51

옥외광고 법령 따라잡기― ⑪

  • 편집국 | 161호 | 2008-12-03 | 조회수 2,85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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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박영윤 서기관의 릴레이 지상강좌 ― ⑪ 전기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네온류 및 전광류는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에서 사용금지
신호등에서 직선거리 30m이내에는 빛 점멸·신호등과 같은 색상 광고물 표시금지
 
1.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전기자재는「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②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피복처리
③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
 
2. 형광등을 사용하는 표시방법
○ 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
 
3. 네온류를 사용하는 표시방법
① 광고물등의 표시금지지역 및 장소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가능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영 제10조 제2항)에도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영 제10조 제1항의 지역중)에서는 사용금지
<예외> 의료기관 또는 약국표시와 일반주거지역 중 폭이 15m 이상인 도로변(광고물별로 표시방법이 같이 적용됨 - 옥상간판은 표시 불가)
②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와 인접된 지역에는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시군구 표준안 제18조 제1항>
○ 광고물등이 주거환경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광고물등이 축사나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그 밖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③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을 도로와 연접된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m이상 유지
④ 교통신호기(신호등)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적색·황색·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은 표시금지
<예외>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5m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
⑤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시군구 조례 표준안 제18조 제2항·제3항>
○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되, 2인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운전자·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함
 
4. 전광류(전자식발광 또는 화면 변환)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 및 장소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가능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영 제10조 제2항)에도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영 제10조 제1항의 지역 중)에서는 사용금지
<예외> 의료기관 또는 약국표시와 일반주거지역중 폭이 15m이상인 도로변(광고물별로 표시방법이 같이 적용됨 - 옥상간판은 표시불가)
②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와 인접된 지역에는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시군구 조례 표준안 제18조 제1항>
○ 광고물등이 주거환경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광고물등이 축사나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그 밖의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③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을 도로와 연접된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m이상 유지
④ 교통신호기(신호등)로 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적색·황색·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은 표시 금지
<예외>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5m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
⑤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시군구 조례 표준안 제18조 제2항·제3항>
○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되,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운전자·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함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에 대하여 시간당 표출비율의 20%의 범위 안에서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표출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 표출비율은 같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 표출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후 정하는 기준에 의하고
○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5. 광고물에 전기공급 또는 사용제한 등(영 제31조 제5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그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

Q&A 문답풀이
경미한 전기공사는 옥외광고업자도 할 수 있어
Q=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에 의한 옥외광고업자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미한 전기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A=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에 의하면,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전기공사업법」에 적합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의하면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다만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 및 전기공사업법령의 규정 취지를 종합해 보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업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임.
 
Q=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
A=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에 의하면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중 형광등과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에서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Q=주유소내 전광판 모니터(LCD)를 설치해 홍보영상물을 방영할 수 있는지.
A=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에 의하면 건물등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사에서 주유소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전광판모니터(LCD)는 동법 시행령 제14조(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제15조(가로형간판), 제3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규정에 따라 자사광고를 적법하게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자사광고가 아닌 거래업소의 홍보영상물을 표출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적법하지 않아 설치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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