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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7 09:32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
161호 | 2008-11-27 | 조회수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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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추진한다.
내달 22일부터는 광고물을 설치 및 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적용대상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대상 고정광고물 전부가 해당되고 허가. 신고 받은 광고물임을 인식할 수 있는 스티커형 인식마크가 부착된다.
그러나 허가. 신고기간이 60일 이내로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애드벌룬, 비행선, 선전탑, 아취광고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12월 22일 이후 신규허가. 신고광고물은 올해 12월 22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12월 21일 이전 허가. 신고광고물은 내년 6월 22일까지 표시를 완료해야 한다.
임해명 주택과장은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으로 법적절차 준수 유도 및 광고제작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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