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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3 14:30

간판 규제 수도권 넘어 지방으로 확산되나

  • 이승희 기자 | 161호 | 2008-12-03 | 조회수 3,02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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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등 광역도시 가이드라인 제정 바람
일부 지방 군소도시도 간판 규제 위한 ‘잰걸음’
 
‘디자인 도시’를 명목으로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시작된 간판 가이드라인 제정의 바람이 지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의 영향으로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중인 지방 대도시가 있는가하면 아직 공표 전이지만 상당수가 이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역도시 뿐 아니라 일부 지방 군소도시도 가이드라인 수립에 나서고 있다.      
간판 가이드라인은 광고물에 관련된 지자체 조례 제정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실상 법규나 다름없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옥외광고물법령에 비해 더 강화된 규제안을 담고있어 이같은 움직임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먼저 지난 4월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이어 대구시가 바통을 받아 지난 10월 가이드라인을 수립 발표했다. 대구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업소당 3개까지 허용하고 있는 옥외 간판의 수량은 2개로 축소된다. 간판의 규격도 제한된다. 가로형 간판은 판류형의 경우 당해 건물 폭 이내로, 입체형은 전면폭의 80% 이내로 설치 가능하다. 시는 이 가이드라인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한 성공기원 마라톤코스 및 주요 간선도로와 관문지역 등 일부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일부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 색상, 재질, 그래픽 요소 등 디자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도 가이드라인 마련에 분주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내주중 의사 결정을 통해 가이드라인 방침을 확정하고,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역시 가이드라인 제정을 준비중이며, 연내 수립을 목표로하고 있다. 이밖에도 인천시와 울산시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 안에는 대부분의 광역 도시가 간판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게 되는 셈. 게다가 이들 광역단위의 지자체 뿐 아니라 거제시, 전주시 등 군소도시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어 광고물의 규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앞서 시행된 서울시나 경기도의 간판 가이드라인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다 업계와 시민으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가이드라인을 준비중인 지자체들은 약간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일선 지자체들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완화된 조항을 두는가하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절충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거나 준비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의 내용들이 여전히 수도권의 선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다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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