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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3 14:24

코바코 광고판매대행 독점 ‘헌법불합치’ 결정

  • 편집국 | 161호 | 2008-12-03 | 조회수 2,60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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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판매 본격 경쟁 체제로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 KOBACO)가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소는 27일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T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코바코와 코바코의 출자를 받은 대행사에게만 지상파 방송의 광고 사업을 대행할 수 있게 한 것은 민간광고 대행업체 등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장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가 난립해 무질서한 상태가 초래될 것이라며 늦어도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국내 방송광고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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