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대한생명 63빌딩 외벽에 붙은 대형 슬로건 광고에 대해 '불법이니 철거하라'고 7개월째 요구해 온 구청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외벽 광고를 계속해 온 대한생명 간의 다툼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논란이 된 외벽 광고는 빌딩 중간부분의 가로·세로 각 50m 정도 면적에 'Love Your Life, Love Your Dream'이라고 적힌 영어 슬로건과 대한생명 로고 등을 붙인 것으로, 63빌딩의 앞뒷면에 모두 붙어있다. 옥외광고물 허가권자인 영등포구는 "2층 이상 건물 높이에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입체형 간판으로 해야 한다는 구 고시 사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6월 철거명령을 2차례에 걸쳐 내렸다. 그러나 대한생명이 이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등포구는 63빌딩 앞뒷면 광고당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로 하고, 지난 8월 대한생명 측에 부과 방침을 알렸다. 대한생명은 부과 액수가 지나치게 높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냈고, 이 문제는 현재 서울남부지법에 계류 중이다.
법원이 해당 광고물을 불법으로 판단하면 대한생명은 과태료를 물게 되며, 이 돈은 구청이 아닌 국고로 들어간다. 대한생명이 구청 지적에도 7개월째 옥외 광고를 고수하는 것은 63빌딩의 '주목도' 때문으로 보인다. 여의도·노량진·대방동 일대는 물론 강 건너 마포·용산, 버스와 지하철 1·2호선 승객들 눈에도 광고 문구가 선명하게 들어온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새로운 슬로건을 만든 뒤 효과적 홍보가 필요하고, 옥외 광고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았다"며 "한시적으로 계획한 광고인 만큼 곧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도 1년 내내 글자나 그림을 직접 건물 외벽에 붙이고 있지만, 관할 종로구청은 "문학적 구절이 주로 쓰여 있고 기업로고나 이름도 없어서 광고물로 보고 단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