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 교통시설(지하도,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2. 허가·신고 : 허가사항(시설관리청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토록 규정된 광고물은 제외)
3. 표시기간 : 3년 이내
4. 표시방법 ① 지하도, 지하철, 철도역, 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서의 표시(시설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함)에 관하여는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함 ※ 다만 당해 시설의 관리청이 당해 시설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도 외부에서 게시시설이 보이는 경우에는 표시하기 전에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② 위 ①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의하여 표시
※ 철도역 이용(예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영 제28조)>
1. 정의 : 교통수단(열차·자동차·선박·항공기)의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해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2. 허가·신고 ① 허가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② 신고사항 : 허가대상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③ 시설관리청 위임 : 도시철도차량(지하철의 전동차 등)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3. 표시기간 - 열차·자동차·항공기·선박의 외부 : 3년 이내 - 비행선의 외부 : 30일 이내
4. 표시방법 ① 사업용자동차 및 사업용화물자동차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 소유주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도 표시가능(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 자동차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측면에 표시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 제외)의 면적 2분의 1이내 ② 비행선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 소유주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도 표시가능(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 비행선의 좌·우 양 측면에 표시 - 돌출되게 하거나 현수식으로는 표시금지 -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는 비행안전을 위해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 비행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광고물 표시 허가 전 협의 -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는 관할 행정구역 밖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비행선에 대해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행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고, 허가 후에는 허가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③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 전동차 1량의 좌·우 양측면(창문부분 제외)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시설의 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 대부분 지하구간을 운행하고 있으므로 표시규격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관리청이 정하여 운용토록 함 ④ 위 ①항 내지 ③항외의 교통수단(자기가 소유하는 열차·자동차·선박 또는 비행선을 제외한 항공기)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 자기가 소유하는 열차·자동차·선박·항공기(비행선 제외)의 본체 외부의 측면(창문부분 제외)에 표시 -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해 표시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을 제외)의 면적의 2분의 1이내 ⑤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됨 - 광고물은 밀착되게 부착하여 도로교통 및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시행상 주의】 ○ 대기업 등의 지입차량(소유자가 당해 기업 소유가 아닌 자동차) 및 광고전용(래핑광고)차량 등은 표시가 불가함 ○ 시내버스 등 차량의 내부에 부착하는 광고물등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상 옥외광고물로 보기는 곤란하나, 차량내부에 부착하였더라도 차량의 외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은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 해당되므로 관련규정의 표시방법에 적합하게 표시되어야 함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설치예시
Q&A 문답풀이
시내버스 내부 LCD광고는 광고물법 적용대상 도로교통의 안전 저해 우려 광고물은 금지
Q=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택시표시등(방범등)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의한 교통수단이용광고물에 해당되는지. A=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해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교통수단의 범위를 열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중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은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의해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교통수단이용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광고물을 밀착되도록 부착해 도로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택시표지등(방범등)은 불특정 다수인(일반시민)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으로서 광고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택시표지등의 전자발광식(LED) 설치·표시와 관련해 동 광고물은 동법 제5조에 의한 금지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물 등에 설치되는 광고물에 비해 자유롭게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교통안전 및 도시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이 개인의 영업활동 못지않게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로, 옥외광고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 및 서울시 시책 등을 감안할 때 설치할 수 없을 것임.
Q=시내버스 내부에 LCD광고 모니터를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적용대상인지. A=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해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8 제5항에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광고물을 밀착되도록 부착하여 도로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시에서 질의한 버스내부에 LCD광고 모니터를 설치해 상업성 광고를 표출할 경우, 일반공중(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한다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적용대상 광고물이 아닌 옥내광고로 보아야 할 것이나, 시설내부에 표시하여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동법의 적용대상 광고물로 보아야 할 것임.
Q=화물자동차 차체 측면에 LED전광판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상 가능한지. A=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광고물 등과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교통수단이용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광고물을 밀착되도록 부착하여 도로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의 표시면적은 각 면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설치하지 않고 LED전광판을 설치했다면 동법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제18조(벌칙), 제20조의 2(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