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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12:41

한국디자인정책학회 연재 SP 칼럼 ⑦ 도시재생과 도시경관

  • 편집국 | 162호 | 2008-12-17 | 조회수 6,08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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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의 도시 기능과 구조에 변화를 주는 ‘도시재생’ 추진 활발
‘도시재생’에 심사숙고된 ‘도시경관’·‘도시디자인’ 함께한다면 상생효과 클 것
 
최근 많은 기성도시들이 구도심(일부지역에서는 원도심이라고 불리고 있음)에서 침체와 쇠퇴를 경험하고 있다.
급격한 도시성장기에 도시는 늘 팽창하고 확대되는 것으로 인식해 양적확대의 도시개발을 서둘러 왔던 지방도시들이 경제의 불황터널에 들어섬과 동시에 도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택수요만을 위해 신시가지 확대를 급속히 진행시켰던 지방도시의 구도심 침체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성도시, 구도시의 침체 경험… ‘도시재생’ 도입 잇따라
이러한 구도심의 침체와 쇠퇴를 막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개발 컨셉을 통해 도시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도시재생은 비교적 생소한 용어이지만 최근의 지방도시의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보다 앞서 구도심 침체를 경험해 도심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도시재생이라는 동일한 어휘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크게 도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구도심의 재개발을 3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첫째, Renovation(수선, 쇄신, 원기회복)로 표기하는 도시의 경우는 사회적 개념으로서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Regeneration(개혁, 쇄신, 재생)의 경우는 도시적 개념으로서 도시재생을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드물지만 Renaissance(부흥, 부활, 신생)라 표기하고 있는 도시도 있는데 이러한 도시는 문화적 개념으로서 도시재생을 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각종 표현은 왕성한 도시활동이 있던 시기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달리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구(新舊) 도심 간의 불균형을 해소를 위한 시책으로 도시재생을 도입한 것은 어느 국가의 어느 도시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도시화율이 90%에 이른 영국이나 일본, 미국 등도 도시의 성장의 한계,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 속에서 우리보다 빨리 도심재개발에 ‘도시재생’을 새로운 개발개념으로 도입했다.
영국의 경우는 1980년 이후 대처수상에 의해 영국의 정체현상(영국병)을 돌파하기 위한 시책으로 도입해, 현재는 많은 공공사업에 있어 주로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방식을 통해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1980년대의 레이건 정권하에 ‘작은 정부’를 목표로 도입했고, 1990년대 도시개발정책이 물리적 재개발 위주의 도심정책에서 종합적 성격의 도심재생(Urban Regeneration)정책으로 전환됐다. 특히 포스트공업사회의 전환 안에서 도심부, 공업도시, 항만도시 등의 급격한 쇠퇴를 배경으로 제조업에서부터 서비스업, 첨단산업, 관광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구조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됐다.
현재는 역시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PPP를 통해 도시재생을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1990년 중반 버블경제의 붕괴이후 도시재생을 통하여 국가 활력의 원천 및 경제재생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2001년 내각대신 총리 산하에 도시재생본부를 설립해 국가가 도시재생개념을 적극 도입했고, 2002년에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이 공포되어 일본의 도심재개발에 있어 새로운 양상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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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숭의운동장 도시재생 조감도.
 
도시재생 과정에서 부각된 것이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
선진국의 도시재생은 시간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원인과 목적은 경제침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림1 참고> 선진국들은 당면한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 21세기 사회경제 정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외부로의 도시 확장만을 추구하지 않고, 구도심 중심으로 도시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재생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부각된 것이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이었다.
영국은 디자인산업을 국가발전의 견인차로 발전시켰고, 미국도 도시개발에 있어서 더 이상의 도시 확장을 멈추고,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도시의 아이덴티티(identity)와 어메니티(amenity)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다. 일본의 경우도 2003년 12월에 발표된 ‘도시재생 비전’에서 ‘양호한 경관 형성 및 풍부한 綠의 창출에 관한 제도 정비’를 도시재생의 행동계획의 하나로 언급했다.
도시 재생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재생지구에서도 ‘경관'을 모토로 해 도시재생을 도모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경관’을 주제로 경관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도가 일본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즉, 구도심 침체를 경험한 선진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도시경관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도시재생의 근간에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마련과 다양한 경관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는 유기체와 같이 성장·변화… ‘도시재생’은 통과의례
최근 우리의 지방도시 경우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하에서 도시재생 위주로의 정책전환과 지속가능한 개발이념의 구현이라는 양대 축이 점차 수렴되어 도시재생이 주요 도시개발정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등 새로운 도시공간 재생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양호한 도시경관형성은 양적인 도시개발에 대한 과거 고도경제성장의 산물이라 생각할 수 있는 왜곡된 경제성과 효율성에서 탈피해 시민이 바라는 생활환경을 창출해 가야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관법 제3조 경관관리 기본원칙에서 나타났듯이 이제는 구도심에서도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 있는 요소를 가지도록 경관이 계획되고 관리돼야 할 것이다.
제도적으로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경관법’, ‘건축기본법’ 제정을 통해 구도심에서 어메니티를 중시한 생활공간(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점진적인 도시재생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는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업그레이드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디자인되지 못한 다양한 공공시설물의 변화도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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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역 주변 도시재생 조감도.

우리의 지방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新舊도심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책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봉착해서만은 아니지만, 이제는 숨가쁘게 달려왔던 길을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더욱이 지방자치시대 실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고, 웰빙시대에 좀 더 나은 도시환경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에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은 크나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도심에서 도시의 기능과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도시재생에 심사숙고된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상생의 효과는 매우 클 것이며, 시민들이 원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도시는 유기체와 같이 성장하며 변화를 갖는다고 한다. 도시가 성장을 하다 경쟁력을 상실했을 때 갖는 통과의례가 도시재생이라고 한다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도시경관일 것이다.
지금 구도심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많은 기성도시들에게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은 공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주)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http://www.kourc.or.kr) :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기계적 대량생산 위주 산업→전자공학·하이테크·IT 등 신산업) 및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를,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형복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 전문위원
·약력 : 1970년생. 공학박사.
·전화번호 : 032-440-4764(사무실)/016-212-5447
* E-mail :
oitale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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