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 개정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최근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먼저 광주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간판의 총수량은 상업·공업 및 준주거지역에서 3개까지 허용하며, 이들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최대 2개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가로형 간판은 종전과 같이 1업소 1간판을 허용하고 있으며, 돌출간판 역시 1업소당 1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조례를 전부개정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조례표준안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했다. 따라서 광고물 수량 및 표시방법 등의 내용은 표준안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제 27조 3항은 기존과 크게 달라졌다. 종전에는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스티커형 인식마크로 하도록 했었는데, 개정안에는 전자태그까지 포함해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 산하 지자체들 가운데 1개 구를 제외하고 모두 전자태그 방식으로 실명제 표시를 하고 있어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내용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전라남도의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2개까지만 허용하며, 상업·공업·준주거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1개까지만 허용한다. 이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정하는 수량보다 더 줄어든 것. 따라서 설치 수량의 경우 종전보다 타이트해졌다. 이와함께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등은 1업소당 1개씩 허용하는 등 종류별 표시방법 등은 조례표준안과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다. 단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담고 있는 조례 제 11조에는 공중전화부스가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추가됐다. 공중전화에는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따라 전남의 경우 최근 등장하고 있는 신형 공중전화부스인 ATM결합형 공중전화 부스의 브랜드 로고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