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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13:16

코레일-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 광고운영권 두고 대립

  • 이정은 기자 | 162호 | 2008-12-17 | 조회수 3,36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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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애드컴 폐지 후속조치 과정서 공단이 소유권 주장
60여개 해당 매체사들, 중간에서 “어찌하오리까”
 
코레일(전 철도공사)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이 철도 시설자산내 광고운영권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매체들에 대한 광고사업권을 수주하여 운영중인 매체사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지 않을까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코레일의 광고대행 업무를 맡았던 코레일애드컴이 폐지되고, 코레일이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을 광고업무 위탁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시설공단이 그간 코레일에 무상으로 전대했던 시설자산내 광고시설물을 반환해 달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
시설공단 측은 “철도산업기본법상 공단이 철도 시설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오랫동안 (코레일이) 해 오던 것이라 묵인하고 있었는데, 광고업무를 주관했던 코레일애드컴이 폐지된 상황을 맞은 만큼 이제는 소유권을 원상 반환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2006년 5월 국토해양부 종합감사에서 시설자산내 광고시설물을 코레일에 무상전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것이 부적정하며 원상반환을 통해 공단이 직접 운영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앞서 10월 말일부로 코레일애드컴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10월 24일 광고업무 위탁사 변경에 따른 설명회를 열고 코레일애드컴과 체결한 광고요금, 판매관리수수료 등 기존 계약조건 그대로 계약상대자를 코레일애드컴에서 코레일유통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매체사들의 협조를 당부했었다.

시설공단의 시설자산내 광고물에 대한 소유권 반환 주장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설명회가 있은 직후인 11월 초. 시설공단은 11월 3일 해당 매체사들에 시설자산내 광고대행에 대한 계약갱신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이어 18일에는 광고운영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시설공단은 시설자산내 광고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시설공단에 있는 만큼 시설공단과 계약갱신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간 부과됐던 판매관리 수수료 15%를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러는 와중에 코레일은 코레일대로 코레유통과 변경계약을 할 것을 지속적으로 매체사들에 요청해 오고 있다.
철도자산 중 시설자산의 범위는 ▲선상역사 중 개찰구부터 승강장까지의 통로 ▲선상역사 중 승강장 전체 ▲선상역사 중 지하역사 부분, 지하환승통로 ▲역사와 역사 사이 선로변 일체 ▲지하역사 일체(일산선·분당선·과천선 구간)로 이번 사안과 연관되어 있는 매체사만 무려 60여개에 이른다.  
해당 매체사들은 양쪽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샌드위치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시설자산과 운영자산 양쪽에 광고대행을 하는 업체 일부는 코레일유통과 변경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부분은 계약을 미룬채 관망하는 분위기다.
코레일유통은 매체사들이 계약을 유보하자 12월 10일까지 변경계약을 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가하겠다는 압박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시설공단 측은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에 중재안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매체사들도 시설자산내 광고계약 추진 주체가 결정되면 그때 움직이겠다는 입장이다.
한 매체사의 관계자는 “‘을’의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는 것 아니냐”며 “일단은 국토해양부에서 중재안을 내놓을 때까지는 계약을 유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매체사 관계자는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시설공단이 제시한 판매관리 수수료 면제 부분이 솔깃하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운영주체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결론나지 않은 상황이라 우선은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계약건 자체가 코레일애드컴에서 승계가 되는 것이고 매체사 입장에서도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우리 쪽으로 계약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만약 나중에 시설공단 쪽으로 광고사업권이 넘어간다면 그때 다시 사업권을 이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관계자는 “그간 코레일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던 것을 반환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다만 이번 사안이 두 주체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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