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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13:13

김기택씨 경기도지부장 지위 회복

  • 편집국 | 162호 | 2008-12-17 | 조회수 2,42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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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사유 부당” 이유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옥외광고협회 이사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고 지부장직을 상실했던 김기택 전 경기도지부장의 지위와 권한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복원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12월 9일 김 전 지부장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본안소송 확정 판결시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문에서 협회가 김 전 지부장에게 적용한 직무상의 비밀 누설과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위반, 협회 체제 부정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김 전 지부장이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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