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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09:53

옥외광고 법령 따라잡기― ⑬

  • 편집국 | 163호 | 2008-12-31 | 조회수 2,80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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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박영윤 서기관의 릴레이 지상강좌 ― ⑬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
 
옥상간판·4층 이상 및 길이 10m이상 가로형 간판 등 안전도검사 대상
표시·변경일·허가 및 신고한 표시기간 만료일 15일 이내 신청해야
 
1. 안전도검사의 목적 (법 제9조) :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2.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영 제38조)
 
가. 옥상간판
     <예외> 높이가 4m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또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옥상간판
나.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인 돌출간판
     ※ 연립형 돌출간판에서 각각의 표시면적이 1㎡미만이어도 게시시설 면적이 1㎡이상이면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함.
다.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입체형 제외)
라.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이상인 지주이용 간판(게시시설 포함)
     ※ 경사면에 2개 이상 지주를 사용하여 설치된 지주이용간판의 높이산정은 지주위치가 가장 낮은 지면과 가장 높은 지면의 평균위치로 한다.
마.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4m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이상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지정 게시시설
사.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가로형 간판
아.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공중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시군구 조례 표준안 제23조>
     ○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 그밖에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시·군·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자.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광고물의 게시시설
 
3. 안전도검사의 시기 및 신청(영 제39조)
 
가. 안전도검사의 시기(제2항)
①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예외>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 안전도검사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으로 갈음.
②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③ 허가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나. 안전도검사의 신청(제3항)
① 신청기관:시장·군수·구청장
② 신청시 첨부서류
    ○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신청서(소정양식)
    ○ 신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③ 신청시기
    ○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④ 수수료의 부과
    ○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부과
⑤ 검사필증 교부
    ○ 안전도검사에 합격된 광고물등은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 (시장·군수·구청장)
 
4.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가.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대상자(법 제9조제2항·영 제40조제1항)
- 다음의 ①항내지 ⑤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 조례가 정한 자 -
① 광고사업협회(법 제9조제2항)
②「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③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④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⑤ 기타 위 ②항 내지 ④항의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시군구 조례 표준안 제24조>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포함)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기타 위 ㉠항 내지 ㉢항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나. 안전도검사의 위탁절차 등(시군구 조례 표준안 제26조)
○ 위 “가”항의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중에서 1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위탁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함.
○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위탁 지정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위탁 지정서를 교부(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검사원증 발급)
○ 위탁기간 : 3년 이내(기간 연장가능)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
 
다. 안전도검사자의 시설기준·자격 등(법 제9조 제3항·영 제40조 제2항)
○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시설 및 장비·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수·검사요령 기타 안전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함.
     <시군구 조례 표준안 제25조>
     -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항의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해야 함 -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 1인 이상 포함)
     ② 사무실
     ③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및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라. 안전도검사 업무 수탁자의 지위와 책임(법 제9조제4항)
○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임원 및 직원 포함)는 공정한 안전도검사를 수행하여야 함으로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는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
- 수뢰·사전수뢰·제3자 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 수뢰의 죄 적용
 
Q&A 문답풀이
공공목적 광고물도 일반광고물과 동일한 잣대 적용
 
국가등이 설치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와 관련한 질의한 내용.
Q= 국가등이 설치한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 의거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A=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면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등이 설치한 공공목적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 적용배제 규정은 없음.
 
Q=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적용배제로 인하여 관할 구청에 광고물 허가가 되어 있지 않아 안전도검사를 하지 못하여 부득이 광고물협회에 직접 의뢰하여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경우, 안전도검사의 효력이 있는지.
A=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40조에 의하면, 안전도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자에게 동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Q= 동법 시행령 제37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서 해당지역이 상업지구로서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A= 동법 개정(‘07.12.21)에 따라 종전 국가등이 공공목적으로 광고물 설치시 법 제3조(허가 또는 신고) 및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적용배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국가기관·자치단체·공공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도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을 받아야 함. 다만, 이법 시행일 이전에 적법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동 광고물의 표시기간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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