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건물의 간판들을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선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 2009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업소 당 3개까지 허용하고 있는 옥외 간판은 2개로 축소되고, 신축건물에는 간판을 걸 수 있는 ‘틀’을 만들도록 해 항상 일정한 규격의 간판이 걸리도록 했다. 또 원색을 50%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색채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색상과 크기가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우선 간판시범거리로 지정된 특정지역과 뉴타운 예정지 등에 실시되며 나머지 기존 시가지 간판에 대해서는 신축건물에 한해 점진적으로 간판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