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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2 11:22

적법한 옥외광고물..광고업소부터 솔선수범

  • 165호 | 2009-01-12 | 조회수 1,17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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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옥외광고물..광고업소부터 솔선수범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인택)는 8일 불법고정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에 앞서 관내 옥외광고업소의 간판등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오는 9일부터 약 한달 간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외광고업소를 우선적으로 정비함으로서 제작업소 스스로가 솔선수범하여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불법광고물의 양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간판제작 및 설치 시 법규정을 이행하는 풍토가 마련되는 등 일반 업주들의 의식전환에 있어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한달간의 전수조사 후 단속된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자진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줄 예정이나 이 기간내에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는 3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철거 및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집중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옥외광고업소에 대하여 법 개정시 교육실시 및 지도점검 위주로 관리해왔으나 2008년 12월 21일부터 광고물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소가 먼저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적법한 광고물의 설치를 유도시킴으로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투데이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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