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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11:36

종부세 대신 간판세·광고세?… ‘기막힌 稅’ 논란

  • 편집국 | 163호 | 2008-12-31 | 조회수 3,16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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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계, 정부의 지방세목 신설 방침에 강력 반발

 
“규제·경기한파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업계 부담 가중” 한 목소리
“과세표준 정하기 어렵고 세수 적어 실효성 적다” 지적도
 
각종 감세 정책으로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기 위해 간판세, 광고세, 애견세, 온천세 등 지방세목을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면서 ‘부자 감세’ 비판여론이 들끓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옥외광고업계에서도 강력한 불만과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제시한 내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에 지방 세목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세율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간판세, 광고세, 애견세, 온천세, 관광세, 시멘트 제조세 등을 예로 들었다. 종부세 개편으로 지자체로 내려갈 교부금이 급감하면서 지방 재정의 타격이 불가피해지자 지방세 세목 신설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런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자 종부세 인하 등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부족한 부분을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충당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언급된 지방 세목 가운데 옥외광고업계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간판세와 광고세가 포함돼 있어 업계 내부에서도 한바탕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간판세,  광고세까지 부과되면 업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 간판제작업체의 관계자는 “간판의 허가·신고시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간판세까지 내라고 하면 영세한 자영업자들로서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간판세를 매기면 결국 간판제작비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데, 가뜩이나 규제니 뭐니 해서 어려운 업계를 또 한번 죽이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제작사 관계자는 “자영업 점포가 간판 없이 장사하는 것이 가능하냐”며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간판에 세금 매기겠다는 것은 서민들 주머니에서 돈 빼가겠다고 대놓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성토했다.
은행권의 한 광고물 담당자는 “간판세 자체도 황당한데 이런 것들이 시발점이 돼 아무 명목이나 만들어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라며 “어떤 식으로 부과할지는 모르겠지만 간판세를 매길 거면 아예 규제를 하지 말든가 아니면 많이 달고 크게 달면 세금을 부과하든가 하는 식으로 누구나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성이 낮은 대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예로 든 세목들이 조세저항은 크고 행정비용이 과다한 반면, 세수는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간판세, 광고세 등은 과세표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며 “간판의 경우 크기로 할지, 횟수로 할지 이런 것들이 과세 행정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자는 “영업을 위한 최소한의 표현행위이자 권리라고 할 수 간판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부과한다면 간판의 허용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지정하고 그 이상으로 간판을 달고자 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런 기준에 앞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지금의 간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규제가 강화된 상태에서는 간판의 세금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무의미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오래 전부터 행정기관에서 심심찮게 흘러나왔던 간판세 부과가 가시화됐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간판정비사업이니 가로개선사업이니 하면서 간판에 투입했던 숱한 예산들이 간판세를 징수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본다.
간판세와 같은 황당한 세금은 조세저항이 클 것이 뻔한데 이미 정부가 간판정비사업에 대해 예산을 쏟아부었으니 합리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전수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도 세금을 매기기 위한 준비작업이고, (간판세는) 예견된 시나리오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해당 지자체에서 세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간판세, 광고세의 이해당사자인 옥외광고업계의 반발은 물론 여론의 반대 목소리도 들끓고 있어 향후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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