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163호 | 2008-12-31 | 조회수 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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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투찰금액 바로 밑 금액 투찰사를 선정하는 ‘부찰제’ 실시 업체간 무리한 저가 투찰 방지… ‘합리적 제작단가 산정’ 유도 순기능도
우리은행이 최근 연간 단가계약을 위한 간판 제작사를 선정하면서 합리적인 입찰 방식으로 낙찰업체를 선정, 간판 제작업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2009년도에 새로 발생할 간판 제작 수요량에 대비한 연간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을 지난 11월 26일 실시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입찰에서 제작사간 무리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업계의 원성이 높은 최저가 낙찰제를 택하지 않고 합리적인 제작단가 산정이 가능한 제한적 평균가 낙찰 방식(일명 부찰제)을 채택했다. 이에 간판 제작업계는 최근들어 실시된 크고작은 입찰들이 대부분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됨에 따라 업계간 출혈경쟁이 과도해지고 있는 터에 나온 이번 우리은행의 입찰방식은 고무적이라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더군다나 얼마 전 모 은행이 무리한 반복투찰로 낙찰가를 짜낼대로 짜내는 기형적인 역경매 낙찰제를 실시, 업계의 반발과 눈총을 샀던 사례와 좋은 대조를 이루며 우리은행의 이번 부찰제는 더욱 평가절상되고 있다.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란 발주처가 정한 예정가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의 평균 금액을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가장 근접하게 투찰한 업체를 낙찰업체로 정하는 입찰제도다. 이는 최저가 낙찰제 진행시 발생 가능한 부실 시공이나 제작사간 무리한 저가경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물론 이 제도 역시 한때 응찰업체간 사전 담합으로 낙찰금액을 조작하거나 일부 업체에 몰아주기를 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나면서 폐지되된 바 있다. 하지만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를 때마다 대안으로 부상했다가 다시 침잠하는 등 최선의 입찰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업계는 최저가 입찰로 인해 업계간 마진없는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부찰제는 바람직한 방식이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업계는 간판 입찰의 경우 다수의 제작사가 참여해 경합을 벌이기 때문에 부찰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사전담합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우리은행 홍보팀 김경식 차장은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해 보니 업체들이 일단 따고 보자는 식으로 무리한 투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제품의 질적 저하와 부실공사가 유발됐다”며 “그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중단하고 3년 전부터 제한적 평균가 낙찰 방식을 도입해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미 제작단가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자체가 제작 단가를 많이 끌어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최저가 낙찰제같은 과도한 경쟁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우리은행 간판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21개로 7개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우리은행은 응찰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1차 사전심사도 진행했다. 사전심사는 회사 규모, 재무 상태, 장비나 인력 보유 현황 등 여러 항목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이를 평균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제작사에만 입찰 응찰 자격을 부여했다. 한편, 업계에 나돌고 있는 우리은행의 CI 교체작업 진행설과 관련,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간판의 노후화 및 법령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간판 교체로서 CI 교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간판의 디자인에 큰 변화는 없으며, 작아지는 간판의 주목 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하이글로시한 간판으로 교체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