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광고물 표시·설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표시금지·제한지역에 설치할 경우 고발 가능… 과태료·이행강제금 최고액 500만원
1. 위반에 대한 조치(법 제10조) 가.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광고물등 ① 무허가·무신고 광고물등 ② 규격·색깔·모양·표시 또는 설치방법이 잘못된 광고물등 ③ 허가·신고기간이 경과된 광고물등 ④ 광고물등의 표시금지지역·장소·물건에 표시된 광고물등 ⑤ 금지광고물등(법 제5조) ⑥ 안전도검사에 불합격한 광고물등 ※ 허가·신고배제 광고물등 중 위 ②·④·⑤항을 위반한 경우 포함 나. 조치대상자 ①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②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③ 위반되는 광고물등의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 ④ 위반되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표시·설치를 승낙한 경우만 해당됨) 다. 조치방법 ① 미리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를 조치하도록 계고 : 통상 계고기간 7일 내외 ② 긴급한 경우 서면 계고없이 제거 등 직접조치 가능 ㉮ 명령 불이행시 ㉯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범죄행위, 음란·퇴폐적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광고물등 ○ 주거 및 생활환경의 피해가 극심하여 누구나 긴급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광고물등 라. 조치에 따른 소요비용 징수 ①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에서 규정 ② 행정대집행등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징수 ③ 행정대집행등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절차에 관한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예”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 간주
2. 전화번호외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한 인적사항 요청(법 제10조 제3항∼제5항) ① 전화번호외 연락처가 없는 불법 광고물등에 대하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에 대하여 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전기통신사업법」제54조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③ 제출받은 자료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허가의 취소(법 제13조) 가.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취소요건 ①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② 광고물등의 규격·색깔·모양·표시 또는 설치방법 등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③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지역·장소·물건 또는 제한지역에 표시한 때 ④ 금지광고물등(법 제5조)을 표시한 때 ⑤ 기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나. 허가 취소전 조치사항(법 제15조제1호)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청문의 절차를 이행 다. 시정명령 미이행시 영업허가 취소요청(법 제13조 제2항, 제3항)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 등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 등 시정명령 미이행시 해당 광고물을 사용하여 행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4. 벌 칙(법 제18조) 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설치한 자 ②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물건이나 제한지역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한 자 <적용상 주의> - 동 대상지역·장소·물건 등에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입간판·현수막·전단·벽보 등)을 표시한 경우 고발가능 ③ 다음의 금지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 ㉯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 내국인용 카지노·복권등의 광고물 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물 ④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 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신고대상 광고물등(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표시·설치한 자
5. 과태료(법 제20조) 가. 과태료의 최고액:500만원 ※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옥외광고업자는 100만원 이하 나. 과태료 부과기준 ①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 ②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범위 내에서 시군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에 의하여 부과 다. 과태료 부과대상 ①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무허가·무신고로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②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옥외광고업자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④ 옥외광고업 등록 변경내용을 미신고한 자 ⑤ 옥외광고업자가 폐업후 7일 이내 등록증 미반납한 자 ⑥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내 광고물 등의 설치종류, 장소 및 시기, 장부를 미비치한 자 ⑦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와 필요한 내용을 영업소 내에 미비치한 자 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08.6.22 시행) 적용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 과태료 산정 :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등을 고려 -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음 마.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제기 가능(※ 처분권자:시장·군수·구청장) ② 이의신청을 받은 처분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으로 결정 바. 과태료의 미납자에 대한 조치 ○ 기간 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6. 이행강제금(법 제20조의2) 가. 이행강제금의 최고액:500만원 ○ 최초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 <예외> 건축법 제6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징수 제외 ※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함 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범위 내에서 시군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세부부과기준에 의하여 부과 다.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광고물등 ○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 등 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사전계고 등 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7일 이상)을 정하여 관리자 등에게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함 ②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서 행(통보)하여야 함 마.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등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① 이행강제금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제기 가능( ※ 처분권자:시장·군수·구청장) ② 이의신청을 받은 처분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으로 결정 사. 이행강제금의 미납자에 대한 조치 ○ 기간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Q&A 문답풀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자 처리와 관련한 질의·답변
Q=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4조 및 00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허가(신고)조건에 따라 설치토록 허가(신고)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허가(신고)취소 할 수 있는지. A=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제3조 제2항(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방법 등) 등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광고물등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Q=취소가 가능하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A=동법 제13조에 의해 허가 취소된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제18조(벌칙), 제20조의 2(이행강제금)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임.
Q=옥외광고업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 규정을 적용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지. A=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