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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01:06

인천 서구, 코로나19 감안해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인천 서구가 2021년 1월부터 코로나19 종식때까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를 30% 감경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로 10월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 전국 최초로 실질 감면조치에 나선 것. 간판·현수막·전단지 등 모든 광고물의 수수료를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허가·신고시 직권 감경처리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연간 약 3,000만원의 간접지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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