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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2 15:49

옥외광고정책위원회 구성에 옥외광고업계 철저히 배제돼

  • 편집국 | 164호 | 2009-01-12 | 조회수 3,27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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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2명으로 연말 출범… 공무원 8명, 학계 3명, 시민단체 1명
법령에는 관계공무원, 광고물 경험자, 관계단체로 구성하도록 명시
 
앞으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막강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법정기구인 옥외광고정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 옥외광고 업계 인사들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근거가 법령에 명시돼 있음에도 옥외광고 업계 인사들이 철저히 배제된 채로 구성, 업계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설치근거가 마련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마치고 지난 12월 23일 첫 회의를 개최하여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의 사업자선정 입찰건을 심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날부터 활동을 개시한 초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에 업계 인사는 철저히 배제됐다.
인적 구성을 보면 위원장인 정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비롯해 이재구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 최종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윤수영 지식경제부 신산업정책관, 이영근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이경돈 서울시 디자인서울기획관, 김진영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한석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성훈 한국옥외광고학회 회장, 손장열 대한건축학회 회장, 최경실 한국색채학회 부회장,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3명의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인 김병량 단국대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 등 모두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 5명, 지자체 공무원 3명 등 공무원이 8명이고 김 교수의 경우 시민단체 공동대표직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학계 인사가 4명이다.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광고물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계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15인 이내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자격요건의 경우 다분히 옥외광고 업계인사이거나 업계 관련단체의 대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대목이지만 그런 인사는 단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
현재 업계에서는 옥외광고협회와 대행사협회, 전광방송광고협회, 실사출력협회 등 4개 단체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법령에 근거한 사단법인 인가를 받고 활동중이다. 

이에 대해 옥외광고협회를 비롯한 업계 단체들과 인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성이라면서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등 파문이 일 조짐이다.
옥외광고협회 김상목 회장은 “행안부로부터 위원 위촉에 따른 의사 타진을 확인받고 수락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면서 “그 이후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 업계는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공무원과 학계인사들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전에도 학계 인사들의 의견만 듣고 모법과 시행령을 업계에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한 적이 있다”면서 “옥외광고 정책 수립과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옥외광고정책위원회 구성에 업계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정부 입맛에 맞는대로 정책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학계에 용역 줘서 만든 기금조성용 광고사업 안이 나와 대행업계, 광고주, 제작업계 할 것 없이 난리들인데 조만간 다른 업종 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대응책을 만들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옥외광고정책위원회는 어떤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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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때 신설된 행안부장관 소속의 법정 기구다. 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광고물 정비 및 관련산업의 진흥,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기준, 기금조성용 광고사업 등 중요한 옥외광고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갖고 있어 향후 옥외광고 업종의 사업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장관이 15명 이내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천으로 선출하며, 행안부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이 간사를 맡도록 되어 있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옥외광고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권과 관계 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 요청권을 갖고 있다.
위원회의 첫 활동으로 12월 23일 첫 회의를 개최하여 옥외광고센터가 주관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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