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164호 | 2009-01-12 | 조회수 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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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소 1간판 원칙… 입체형 문자 설치 권장 올초부터 시행… 특정구역 시범 적용 후 확대 실시
지난해 전격 시행된 서울시 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여파로 전국 지자체로 가이드라인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정, 올초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업소당 1개의 간판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지하층과 2층 이상의 업소에는 부착 수량이 2개까지 허용된다. 판류형 간판은 1층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이외에는 입체형 간판을 권장한다. 건물 정면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특정구역 지정 고시 지역에는 6층 이상의 건물의 동수가 50% 이상일 경우 5층까지 완화 적용한다. 돌출형 간판은 1업소당 1개를 원칙으로 하며, 설치 위치가 지상 2층에서 지상 5층까지로 제한된다. 간판의 크기도 대폭 축소된다. 가로형 간판의 가로 크기는 업소 폭의 80% 이내이며, 세로 크기는 80cm 이하로 제한된다. 문자의 크기는 65cm 이내이며, 5층까지 허용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70cm까지 허용된다. 돌출간판은 가로 100cm, 세로 70cm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건물 외벽 훼손 방지 및 간판 교체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입체형 간판 및 돌출 간판에 반드시 간판 게시틀을 제작 설치해야 한다. 색상의 사용도 제한된다. 원색의 과다 사용을 지양하고 검정색과 빨강색은 간판 전체의 50%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도 유리를 이용한 커튼 월(Curtain Wall) 공법으로 건물 외벽을 마감한 경우 유리에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며, 창틀이나 구조물을 이용해 게시틀을 설치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업종별로는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간판이 제한된다. 설치 허용 수량은 총 3개이며, 지주이용간판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시는 우선 이 가이드라인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주요 골자> ◆간판 수량 -1업소 1간판 원칙 -지하층 및 지상 2층 이상 2개까지 허용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1층 업소 : 가로형 1개 추가 설치 가능 -의료시설·약국 : 픽토그램형 돌출간판 1개 추가 설치 가능
◆설치 면적 -가로형 간판 : 가로 업소 폭 80% 이내, 세로 80cm 이내 -글자 크기 : 65cm 이내 -돌출간판 : 가로 벽면으로부터 100cm 이내, 세로 70cm 이내
◆부착 위치 -가로형 간판 ·3층 이하까지 설치 가능 ·입체형 간판 설치 권장, 판류형은 1층만 허용 -돌출간판 ·지상 2층 지상 5층까지 설치 -지주이용 간판 ·1업소 1간판(총수량에 미포함) ·크기 : 최대 3㎡ 이하, 세로 최대 4m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