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 11조에 의거 옥외광고업으로 등록된 자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매출실적이 권역별 아래금액 이상인 자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 연간 매출실적 50억원 이상인 자 -6권역 : 연간 매출실적 20억원 이상인 자 ※실적은 공동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계산하되, 공동구성원 모두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입찰방법 등 유의사항 ·입찰자는 1개사가 1개권역만 입찰가능하며 2개 권역 이상 입찰할 수 없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2조 제2항에 의거, 공동계약(공동이행계약방식)으로 2인~5인 범위 내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이상 되어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함에 있어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체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에 납부할 기금제시액(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낙찰자 결정 ·본 입찰은 일반경쟁(총액입찰)입찰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함. ·권역별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상 제시한 자 중에서 최고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다만 동일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결정됨.
■계약기간 및 계약체결 ·계약체결기한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계약금 :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되는 현금(부가가치세 10% 별도부담) ※계약체결시 계약금을 제외한 기금제시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은행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지주이용옥외간판을 제작할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에서 제시한 디자인가이드 라인에 의거 제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옥외광고센터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함.
·제 8조(계약금액의 변경불가) 사업자는 허가지연 또는 불허가 등 광고사업의 지연, 차질로 인하여 계약기간에 당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함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 및 납부기한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제 11조(광고물등의 설치 및 관리) 사업자는 설치할 광고물등의 사양 및 광고문안 등에 관하여 공제회의 디자인 심사를 거친 후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제회의 문서시행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례적용 구간에 대한 광고물의 도로갓길로부터 이격거리 및 지주이용간판의 높이제한 등은 ‘부록B’에 따른다.
<부록B>
1.옥외광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특성 등 고려 설치 특례인정
ㅇ특례규정이 인정되는 지역:나들목,분기점,88올림픽도로, 인천공항고속국도, 경부고속국도(서울~안성 구간)
2. 구체적인 설치특례기준은 광고물 설치시 입지별 경관과의 조화, 안전성 및 심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함.
·제 14조(광고물등의 관리책임) 사업자는 광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설치비용 및 안전도검사,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5조(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사업자는 기금납부 및 지체상금납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 6조에서 정한 기금잔액의 110/10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및 시설물의 철거이행보증을 위한 정액보증특약(기당 4천만원)이 있고 공제회를 수취인으로 하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이나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일로부터 2012년 12월31일 이후까지 발생하는 보증사고에 대하여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이나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규정에 따라 분할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 2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공제회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공제회에 귀속된다. 다만, 공제회의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제회 또는 사업자가 이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자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기한 내에 공제회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3. 기금납부 등을 20일 초과하여 지체하였을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제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을 경우 5. 공제회 또는 사업자가 파산선고, 해산 등을 당하거나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등의 개시신청이 있어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6. 사업자가 옥외광고사업 업무를 해태하거나 공제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없어 공제회의 광고사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7. 기타 허위사실 유포, 중상모략, 비방 등으로 인하여 공제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제22조(사업상 손해배상에 대한 처리기준) 경기침체 등에 따른 손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를 보전할 목적으로 별도의 사용허가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24조(원상복구, 철거 및 양도) ①사업자는 계약이 종료(해제 또는 해지 포함)되면 1개월 이내에 자기부담과 책임으로 광고물등을 철거하고, 사용한 토지 또는 건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또는 계약해제·해지 시 15일 이내에 공제회에 무상양도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공제회와 협의하여 이 계약기간의 만료 후 또는 계약해제·해지시 1개월 이내에 의장특허 사용권 등을 포함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전량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 9조에 의한 안전도 검사에 합격할 수 있는 상태로 공제회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