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면형 18m×8m이내, 입체형은 총면적 288㎡ 이내로 설치해야 간접조명만 허용·철골구조 노출 불가… 높이는 최대 25m까지 허용 이격거리는 광고물간 500m이상, 도로 갓길에서부터 30m이상
디자인 기본원칙
공통 5대 원칙 ---------------------------- 1. 평면형보다는 복합형, 입체형 디자인을 권장한다. 2. 간결하고도 창조적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3. 대상지의 주변 경관과 조화되어야 한다. 4. 시인성과 가독성을 위해 여백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 5. 자극적인 조명보다는 편안한 조명을 권장한다.
- 크기 : 가로 18m × 세로 8m=144㎡ 이내 - 총 광고면적 : 288㎡(144㎡×2면) 이내 - 높이 : 도로면 수평 높이 기준 최대 23m를 권장(단, 대상지 상황에 따라 최대 25m) - 조명 : 간접조명 - 지지구조 : 철골구조 노출 불가 - 이격거리 : 광고물 간 500m 이상, 도로 갓길에서부터 30m이상 - 나들목과 분기점, 올림픽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서울~안성 구간)의 도로와의 이격거리 : 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2. 입체형 지주이용간판 - 총 광고면적 : 288㎡ 이내 -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 ① a×b×70%×4면=288㎡ ② (a1×b×2면+a2×b×2면)×70%=288㎡이내 ③ 광고물의 단면적×70%×4면=288㎡ 이내 - 높이 : 도로면 수평 높이 기준 최대 25m 이내 - 조명 : 간접조명 - 지지구조 : 철골구조 노출 불가 - 이격거리 : 광고물 간 500m 이상, 도로 갓길에서부터 30m -나들목과 분기점, 올림픽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서울~안성 구간)의 도로와의 이격거리 : 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3. 복합형 지주이용간판 - 크기 : 가로 20m×세로 10m×70%=140㎡ 이내 - 총 광고면적 : 280㎡(140㎡×2면)이내 - 높이 : 도로면 수평 높이 기준 최대 25m 이내 - 돌출 기준 ① 광고면을 기준으로 상단, 좌측, 우측, 전면으로 돌출할 수 있다. ② 한 광고물에서 두 방향의 돌출은 가능하나, 세 방향의 돌출은 금지한다. ③ 상단돌출은 되대 2m, 측면돌출은 최대 1m, 전면돌출은 최대 2m를 초과할 수 없다. - 조명 : 간접조명 - 지지구조 : 철골구조 노출 불가 - 이격거리 : 광고물 간 500m이상, 도로 갓길에서부터 30m - 나들목과 분기점, 올림픽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서울~안성 구간)의 도로와의 이격거리 : 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홍보탑 권장규격 1. 평면형 홍보탑 -크기 : 가로 10m×세로 5m=50㎡ 이내 - 총 광고면적 : 100㎡(50㎡×2면) 이내 - 높이 : 10m 이내
- 조명 : 간접조명 - 설치장소 :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진출입로 제외) -설치방법 :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이격거리 확보 - 이격거리 : 광고물 간 50m이상 권장
2. 복합형 홍보탑 - 크기 : 가로 10m×세로5m=50 ㎡ 이내 - 총 광고면적 : 100㎡(50㎡×2면) 이내 - 높이 : 10m 이내 - 돌출방법 : 전면돌출 1.5m 이내(측면돌출 지양) - 조명 : 간접조명 - 설치방법 :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이격거리 : 광고물 간 50m 이상 권장
3. 입체형 홍보탑 일반형 - 총 광고면적 : 100㎡ 이내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 ① a×b×70%×4면=100㎡ 이내 ② (a1×b×2면+a2×b×2면)×70%=100㎡ 이내 ③ 광고물의 단면적×70%×4면= 100㎡ 이내 - 높이 : 10m 이내 - 조명 : 간접조명 - 설치장소 : 공항, 철도역사, 버스 및 항만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진출입로 제외) - 설치 방법 :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이격거리 확보 - 이격거리 : 광고물 간 50m 이상 권장
4. 입체형 홍보탑 보행자형 - 총 광고면적 : 100㎡ 이내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 ·a×b×70%×4면=100㎡ 이내 - 높이 : 3.5m 이내 - 조명 : 간접조명 - 설치장소 : 철도역사, 버스 및 항만 터미널 - 설치방법 :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이격거리 확보 - 이격거리 : 보행자의 보행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 확보 권장
5. 전광류 홍보탑 - 총 광고면적 : 12㎡ 이내 ·3:4비율의 가로형, 세로형 ·16:9 비율의 가로형, 세로형 - 높이 : 8m 이내 - 조명 : 직접조명 - 설치장소 :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내
경관 가이드라인
광고물 유형별 설치기준 ---------------------
지주이용간판 1. 공통사항 - 도로의 상·하행 양방향에 노출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양방향 모두의 경관을 고려 - 전신주, 고압선 등으로 배경이 어지러운 곳에는 되도록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하지 않음 - 인근 지역에서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되 주변환경과 조화를 고려 - 지주이용간판이 주변의 교통표지판을 가리지 않도록 함. - 지주이용간판이 교통표지판 배경이 되어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설치 -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광고효과를 위해 톨게이트나 도시경관 가까이 설치
2. 도로 양 측면의 높이가 다른 경우 - 낮은 쪽 대지에 설치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고 높은 대지에 설치 - 높은 대지에 설치되는 광고물이 후면 구릉지의 스카이라인을 넘지 않도록 함 - 도로보다 낮은 대지에 설치되는 경우 도로로부터 대지 조망이 방해받지 않도록 설치 - 강에 면한 쪽으로는 가급적 지주이용간판 설치하지 않음
3. 도로와 주변 대지가 평지에 위치한 경우 - 도로와 주변 대지가 평지일 경우, 주변 시설물과의 리듬의 강약을 고려해 설치 - 위의 경우 광고물이 주변경관과 대비되는 악센트 역할을 하도록 설치 - 경관 주조색이 도시경관색일 경우 광고물이 되도록 녹지대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 - 지주하부가 노출되는 간판의 지주는 식수로 차폐 - 지주이용간판을 여러 개 설치하고자 할 경우, 애드존 효과를 위해 가까이 설치
4. 도로경계선에 방음벽, 철도 분리벽, 가로수가 있는 경우 - 지주이용간판이 가로수에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며 가로수와의 리듬감을 고려해 설치 - 방음벽이나 분리벽, 고가 등 인공시설물로 지주이용간판의 지주를 차폐함 - 철도 분리벽이 있는 경우 고압전기 줄, 폴 등으로 혼란스러운 경관을 형성하므로 지주이용간판 설치는 되도록 피함
홍보탑 1. 공항 - 급격한 향후 경관변화를 고려해 배치를 결정 - 하부가 노출되는 홍보탑은 식수로 차폐하거나 통합적으로 디자인 - 평탄하고 밀도가 높지 않은 곳에는 주변 시설물과의 스카이라인 조화를 고려해 배치 - 리듬감을 위해 배치간격을 조절하거나, 주변과 대비되어 초점이 되는 위치에 설치 - 곡선형 도로와 인접한 녹지대나 주차장의 조경대 등에 설치해 광고효과를 높임
2. 서울역 - 보행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설치 - 차도와 보행로, 차도와 광장 부분의 경계가 없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곳에서는 홍보탑을 경계로 사용하는 디자인을 권장 - 어지러운 경관에 설치하는 홍보탑은 경관 개선요소가 될 수 있도록 배치 - 야간 경관의 주변 휘도 밀도를 고려해 배치 - 보행자의 관점에서 눈에 띄는 스케일의 보행자형 홍보탑을 권장
3. 고속도로 휴게소 - 주변경관과 조화되고, 녹시율을 낮추지 않는 방향으로 배치·설치 - 휴게소 외부 도로에서의 조망을 우선하여 외부 도로 및 내부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배치 - 고속도로 휴게소 알림판을 가리거나 배경이 되도록 설치 - 고속도로 홍보탑 하부는 식수로 차폐하거나 통합 디자인함 - 차량 진행방향에서 쉽게 조망할 수 있는 각도로 설치
광고물 외형 디자인 가이드라인
지주이용간판 형태의 기본방향 ----------------- - 상부, 지주, 하부와 조명 등을 일관성 있게 디자인하여 시각적 안정성을 고려 - 지면 점유공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점 지주를 원칙으로 함 - 지주의 철골구조가 노출되지 않게 디자인 - 전체적으로 모서리 처리에 유의해 디자인 완성도를 고려 - 내부구조나 배면구조가 보이지 않는 디자인 - 광고면의 하단에 관리공간과 보수공간을 만듬 - 하단의 지주 지지부는 노출되지 않게 마감 - 조명팔의 길이와 수는 최소화하여 디자인 - 조명의 위치 등을 안정감 있게 디자인
홍보탑 형태의 기본방향 --------------------- - 심미성과 안정성 있는 디자인을 기본방향으로 함 - 도시의 아름다움을 선도하는 디자인을 기본방향으로 함 - 모서리를 곡면처리해 부드러운 이미지로 디자인 - 홍보탑 외형 전체를 일관성 있게 디자인 - 외곽형태는 작게, 광고면은 크게 보이도록 디자인 - 상부, 지주, 하부를 자연스러운 일체형으로 디자인 - 광고면의 하단에 관리공간을 고려하여 디자인 - 지주와 지면 고정부에 볼트, 너트, 콘크리트 지지물 등은 차폐시킴 - 일체감 있는 형태로 전체와 어울리도록 디자인 -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설치
내부가 보일 수 있는 지주부분을 감싸 정리되어 보인다. 상부 광고면이 나름대로 정리되었다. 특히 모서리는 곡면처리해 부드러운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사진좌)
하단 관리구역이 있어 광고면이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또한 기능적인 부분(조명, 보수로)도 정리되어 보인다.(사진우)
광고면 그래픽 가이드라인
표현 요소 -----------------
표기사항 -주요 표기요소 : 문자, 그림, 사진 등의 시각 이미지와 기업명 또는 브랜드명 - 보조 표기요소는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영업내용 등이며, 최소한의 사항만 표시 -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은 문안을 중심으로 표현 - 광고 문안은 쉽고 짧을 수록 효과적임
입체 표현 - 입체적인 형태의 표기요소는 상징성과 조형성을 고려해 개성있게 표현 - 지나친 장식은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피함 - 돌출부위는 양면을 선대칭으로 배치하여 뒷면이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상단으로 돌출된 채널문자는 뒷면과 겹쳐 보이지 않게 처리
문자 - 충분한 여백을 확보하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자의 굵기, 문자 폭, 문자 간격 등을 조절 - 한글은 명조보다는 고딕 계열의 글꼴을, 영문은 산세리프 계열 글꼴의 사용을 권장 - 일정 거리에서도 잘 보여야 하므로 가는 글꼴의 사용은 지양 - 장식적인 글꼴은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산만해 보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 후 사용 -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사용한 테두리나 진한 그림자 처리는 지양 - 하나의 광고에는 한두 가지 이내의 글꼴로 광고내용을 전달 -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의 글꼴을 크거나 굵게 하거나 기울이는 등 변형을 주어 표현
색채 - 광고내용의 특성과 브랜드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색을 사용 - 광고면에 많은 색을 사용하면 주목성이 떨어지므로 두세 가지 이하의 색을 사용 - 많은 색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같은 계열의 색상군을 적절히 활용해 표현 - 주조색과 보조색을 구부해 적용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상을 사용 - 원색은 강조하려는 부분에만 포인트 색상으로 사용 - 두 가지 이상 원색의 조합은 중저채도의 색상과 적절히 조합해 사용
소재 - 강한 햇빛과 조명에 오래 노출되어도 바래거나 변하지 않는 잉크 소재를 사용 - 안료나 염료, 출력용 원단의 소재는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사용 - 복합형과 입체형 광고물에 사용하는 소재는 다양한 재료의 혼용을 권장 - 교통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태양광이나 조명의 빛을 반사하는 금속 소재의 사용을 피함
이미지 - 문자보다 그림이나 사진, 그래픽 등의 시각이미지를 사용한 내용 전달을 권장 - 브랜드 로고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음 - 하나의 명확한 아이디어를 한두 개의 이미지를 사용해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임 -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유머러스하거나 은유적인 표현이 내용 전달에 효과적임 - 5초 이내에 광고내용이 전달되어야 하므로 간결한 이미지의 표현을 권장 - 단순한 배경이 주제를 돋보이게 하므로 그래픽이 복잡하거나 강한 대비의 배색은 지양 - 평면 이미지보다는 사각틀을 벗어난 이미지나 입체적인 표현을 권장
기발한 발상과 조형물로 주목성을 높인 복합형(사진좌)
캐릭터를 활용한 복합형(사진우)
조명 가이드라인
조명의 가이드라인 -----------------
설치위치에 따른 휘도 권고 기준 - 설치위치에 따른 주변환경과의 휘도비에 따라 광고물의 적정 휘도 범위가 필요함 - 설치위치에 따라 조명의 밝기, 움직임, 조명방식, 광색을 고려 - 용도 및 구역 휘도에 있어 아래와 같이 권장하나 환경을 고려해 낮추는 것을 권장
설치위치에 따른 조명방식 분류 - 광고의 효과 및 야간경관의 미관형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명방식을 권장
- A-1 지주이용간판, B-1 홍보탑의 외부투광방식은 하부조명 설치로 하는 것이 좋음 단, 광고의 연출을 위해 상부조명 필요시 최소로 혼재해 설치하는 것을 고려 - B-1 홍보탑의 경우 공항, 철도역사, 버스 및 항만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진출입로 제외) B-2 홍보탑 전광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설치가 가능 - C-1 옥상간판은 복합형 및 입체형을 고려해 외부투광방식과 내부조명방식을 혼재해 설치할 필요가 있음. 단 문자나 형상에 한해서는 내부조명방식을 고려 - D 입체형은 외부투광방식을 권장하며, 광고의 연출과 효과를 위해서는 직접발광방식과 혼재해 설치할 필요가 있음 - A-2 지주이용간판 전광류에 사용은 현재 제한사항이나, 광고물의 유지관리와 효과를 위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형태별 조명방식 및 지침
1. 지주이용간판 - 권장기준 ·662 설치위치에 따른 조명방식 분류[A-1]
- 지주이용간판의 외부투광방식으로 하부조명 설치를 권장 - 광고의 연출을 위해 상부조명이 필요하면 설치가 가능 - 상부조명을 설치할 때 밝기, 조사방향, 수량, 주변환경 조도는 최소화 함 - 광고면 상부에 문자 형식의 채널사인을 설치할 때 광원이 외부로 돌출되어서는 안되며, 방수, 방진을 고려해 광원을 설치
2. 홍보탑 - 권장기준 ·662 설치위치에 따른 조명방식 분류[B-1]
- 홍보탑의 조명방식은 663.1 지주지용간판 A-1 지주지용간판 A-1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세로형 홍보탑의 경우 내부조명방식이 이상적이나, 법령상 불가하므로 외부투광방식으로 상부조명을 권장 - 복합형의 조명방식은 광고면이 외부로 돌출 시 광고물 외부에 설치할 수 있음. 단, 수량은 되도록 적게 하며 식수로 차폐하는 것을 권장
3. 입체형 - 권장기준 ·662 설치위치에 따른 조명방식 분류[D]
- 밝기는 <661 설치위치에 따른 휘도 권고 기준>를 따르는 것을 권장 - 직접 발광방식에 있어 빛의 움직임을 최소화 함 - 외부투광방식에 있어 광원이 직접 눈에 보이지 않게 매입 또는 후드를 설치 해야 함 - 입체형(지주이용)을 지면보다 높이 설치하는 경우, 외부투광방식에 있어 조명기구를 식수로 차폐하는 것을 권장 - 입체형의 전광류 사용은 현재 제한사항이나, 광고물의 효과와 표현을 위해서는 전광류 면적제한을 전제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전광류 -권장 기준 ·622 설치위치에 따른 조명 방식 분류 [B-2/C-2/A-2]
-옥외광고물 전광류에 있어 기존의 광고물 크기보다 작게 하는 것을 권장 - 옥외광고물 전광류 설치 시 최소화(휘도, 주변 조도)하는 것을 권장 - 심야시간대는 권장 휘도의 1/2로 낮춰 운영하거나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을 권장 - 지주이용간판의 전광류 사용은 제한사항이나, 광고물의 유지·관리와 효과를 위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옥상간판 - 권장기준 ·662 설치위치에 따른 조명방식 분류[C-1]
- 옥상간판 한 면에 한 가지 조명방식으로만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복합형 및 입체형을 고려해 내부조명방식에 한해 혼합방식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문자 및 형상을 나타내는 내부조명에 있어 전면을 비추는 방식은 피함 - 문자 및 형상을 나타내는 광고면 외에는 비투과형 재료를 선택 - 심야시간대에는 권장 휘도의 1/2로 낮춰 운영하거나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을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