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 KS인증 1차 공청회 개최… 지난 16일 기술표준원 대강당서 G13베이스 사용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뜨거운 화두로 떠올라
LED조명 KS인증에 관한 1차 공청회가 지난 16일 기술표준원에서 개최됐다. LED조명 KS인증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이라도 하듯 500명 이상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공청회에서 기술표준원은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다운라이트형 LED램프’, ‘LED비상유도등’ 총 4종에 대한 KS규격안을 발표·설명한 후 정부 관계자, 연구소 및 시험기관 관계자들을 패널로 참석시킨 가운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KS인증 기준에 따르면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40~50루멘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40~ 55루멘 ▲매입형 LED램프 40~65루멘으로 고효율 기자재 인증보다 각각 5루멘씩 광효율 기준치를 낮췄으며, ▲비상용 유도 등기구는 상용시 150~1000, 비상시 100이상의 칸델라로 정해졌다. 안전성은 4종 모두 국제규격인 IEC기준에 따르기로 했으며, 광원색은 미국 에너지스타 가이드를 적용한다.
이번에 발표된 KS인증 기준은 광효율이 고효율기자재 인증보다 5루멘씩 낮아진 기준치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LED 업계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한 기준치를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발표한 규격이 비교적 낮은 기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향후 중국산 저가제품의 난입의 우려가 있어 차후 KS기준을 국제규격에 맞춰 발광효율 등을 점차 높여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기술표준원측의 의견이다.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의 송양회 과장은 “기준안이 다소 낮게 책정된 면은 있지만 시장에 나온 제품의 품질수준을 반영해 연차적으로 KS규격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기관의 수요부터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업간 품질경쟁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대립이 분분했던 현재의 상황에서 기술표준원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선택한 것. 부천시 기업지원과의 석중균 팀장는 “KS인증의 경우 높이는 것은 큰 문제 안되나 최초 설정된 기준보다 낮추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지나치게 높은 기준치가 설정되면 영세한 업체들은 도태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업계가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의 기준을 설정하고 연차별로 기준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두고 의견 대립 이번 공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부분은 바로 G13베이스를 사용하는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규제에 관한 부분이었다. 기술표준원은 LED램프의 경우 G13베이스를 전원 연결용으로 사용하면 IEC국제 규격에 위배되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형광등용 램프홀더(소켓)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표준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G13베이스는 직관형 형광등이 적용되는 베이스로 이에 LED램프를 호환해 사용하는 것은 표준인증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 즉, 제품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존 형광등용 베이스에 호환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방침이다.결국 LED전용 램프베이스 및 홀더를 개발하거나 모듈과 홀더·베이스 일체형의 등기구로 제작해 KS인증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표준원 이명수 연구원은 “형광등과 호환형의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사용할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며 “G13베이스에 적용되는 형광등 호환형 LED램프의 경우 전용 베이스 및 홀더를 개발해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의 업체들이 주력상품으로 G13베이스에 호환형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개발 시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계의 거센 반발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LED전용 램프홀더 및 베이스를 별도로 설치해야 할 경우 형광등과 호환형으로 만든 제품은 별도의 기재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시장에서의 입지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형광등과 호환이 가능한 LED램프의 경우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제품 중 하나”라며 “LED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시장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그는 “안전문제가 이유라면 안전성을 확실히 검증할 수 있는 안전도 테스트를 실시하면 될 것 아니냐”고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향후 시장에서 저급 제품이 난립하게 될 경우 문제 발생 요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G13베이스에 LED램프를 호환형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기술표준원 측의 입장이다. 이명수 연구원은 “호환형 LED제품 중 안정성 높은 제품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를 허용하면 차후 저가를 무기로한 저품질의 제품들이 시장에 난입할 경우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게 돼 오히려 LED보급사업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기술표준원 측도 대책위원회를 조직해 G13베이스 호환형 LED램프 대해 업계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보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KS인증 받으려면 공장 운영 실적 필요 올해부터는 KS인증 제도가 변해 KS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간의 공장운영 실적이 있어야 한다. KS인증을 제품이 아닌 제조 공장에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표준원은 공장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자본력,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들에게 부담이 작용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고려해 최소한의 기본 설비투자만을 갖추는 것도 인정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즉, 공장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설비를 갖추고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부분은 외주가공을 해도 인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업체의 입장을 반영해 20인 이하 소규모 업체에는 인증 시험시 3개 항목에 대해 가산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장에 인증을 부여한다 해도 차후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무작위 검사를 실시해 업체들이 인증 획득 후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양산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KS시험인증 기관마다 설비가 다르고 검사관들의 숙련도가 다르기 때문에 KS시험 인증기관에서 표준샘플을 선정, 별도의 라운드로빈 테스트를 실시해 LED조명 제품의 광변환효율, 광속유지율, 연색성 등 제품의 핵심 성능 및 내구성 등 신뢰성 보증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보다 완벽한 검증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단계 우선 추진 대상인 4종의 표준제정안은 오는 2월 20일 2차 공청회를 갖고 같은 달 27일 완료돼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