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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09:41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6월 말까지 연장

  • 166호 | 2009-02-03 | 조회수 1,09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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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지역 경제 어려움 감안, 기간내 신고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유보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어려워진 서민경제 등을 고려,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송학 광진구청장 
자진신고기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조치를 유보해 구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음란·퇴폐적 내용 등으로 국민정서를 심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도로교통 진행 및 보행자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한다.
또 새로 설치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자진신고 대상 광고물은 미신고·미허가 및 수량초과 등 법령을 위반, 설치돼 있는 고정식 옥외광고물로 이 기간내에 법적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광고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도 면제된다.
구는 자진신고기간 동안 민원여권과와 도시디자인과에 전담 접수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옥외광고협회 광진구지회 등 관련단체를 통한 대행 접수도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과장 김부철.☎450-7703)로 문의하면 된다.
<아시아경제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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