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65호 | 2009-01-30 | 조회수 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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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역-전홍 컨소시엄, 홍보탑-씨앤씨프로젝트 컨소시엄 낙찰 2~5권역은 응찰업체 한 곳도 없어… 센터-업계 큰 시각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에 대한 입찰에서 예상했던 대로 무더기 유찰사태가 현실화됐다. 야립(옥상 포함) 319기가 5개 권역으로 나뉘고 홍보탑 50기가 1개 권역으로 묶여 입찰에 부쳐진 결과 1권역과 6권역(홍보탑) 등 2개 권역에서만 낙찰자가 나왔다. 1월 14일 입찰 등록을 마감하고 16일 개찰한 결과다. 예정가격 173억 1,700만원으로 5개 야립 권역중 금액이 가장 낮은 1권역은 전홍-제이컴 컨소시엄이 예정가와 거의 비슷한 173억 2,000만원을 써내 사업권을 획득했다. 1권역 입찰에는 낙찰사인 전홍-제이컴 컨소시엄과 승보-광인 컨소시엄 2개만이 참여했다. 6권역 홍보탑 50기 물량은 씨앤씨프로젝트-인컴이즈 컨소시엄이 85억 10만원으로 사업권을 수주했다. 이는 예정가격 57억8,500여만원보다 무려 27억원이나 많은 낙찰가다. 홍보탑 입찰에도 씨앤씨프로젝트-인컴이즈 컨소시엄과 대청마스터스-인터콤 컨소시엄 등 2개 컨소시엄만 참여했다. 나머지 2,3,4,5권역은 응찰업체가 단 한 곳도 없어 무더기로 유찰됐다.
이번 입찰 결과는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와 업계의 현격한 시각차를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업계는 이번 입찰 결과는 충분히 예견됐던 결과라며 오히려 2개 권역에서 낙찰이 이뤄진 것이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응찰업체가 나온 2개 권역의 경우 1권역은 야립 5권역 중 예가가 가장 낮은 권역이고, 홍보탑은 입찰참여의 진입장벽이 낮은데다 초기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응찰업체가 나올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야립의 부활을 꿈꾸며 사업자선정 공고를 고대해 온 옥외광고 업계는 일반법을 통해 처음 가시화된 이번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의 실체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나고 과거 정부가 밝혔던 방침과도 배치돼 실망감과 황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한결같이 “사업성은 없고 리스크만 크다”고 입을 모았었다. 초기투자비가 어마어마한데다 사업기간은 투자비를 회수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규격축소·높이제한·내부조명 금지 등으로 매체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물량 증가로 희소성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액수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임대료·설치비용 등 제반비용의 증가, 악화된 사업환경, 장기공백에 따른 광고주의 외면과 불만 등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의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들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됐으면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번 입찰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센터가 업계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사업이 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찰에서 무더기 유찰 사태가 벌어지자 업계의 관심은 유찰 물량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에 쏠리고 있다. 옥외광고센터는 기금조성용 광고사업 입찰의 후속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개찰 이후 1주일이 경과하도록 입찰과 관련한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가 기대하고 있는 예가 및 사업기간 조정 등의 입찰조건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센터 측의 한 관계자는 “입찰내용은 센터가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고 행안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사항이어서 마음대로 숫자(예가)를 바꿀 수는 없다”며 “계약법상으로도 예가 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견임을 전제한 뒤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해 나온 금액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금액이 비싸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재공고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는 윗선에서 내부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유찰된 4개 권역의 경우 응찰업체가 단 한 군데도 없었던 점을 들어 입찰조건의 완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1권역을 낙찰받은 전홍의 경우 워낙 재무구조가 튼튼한데다 이미 인천공항 광고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공항매체와 야립매체를 묶는 연계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응찰이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나머지 권역들의 경우 최소한의 사업성이 보장되는 조건이 제시되지 않는한 재입찰이 반복되더라도 리스크를 따질 수밖에 없는 업체 입장에서는 응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