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65호 | 2009-01-30 | 조회수 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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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따른 후속조치 일환… 실명제 당분간 ‘개점휴업’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지만,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곳이 많아 4월은 돼야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조례개정을 완료한 지자체는 1월말 현재 거의 없으며 빠르게 진척되는 곳도 의회 일정상 2월말은 돼야 개정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늦으면 4월까지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지자체도 상당수였다.
조례개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조례안이 지난해 11월에 나온 것도 지자체의 조례개정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했거나 앞둔 단계에 와 있기는 하나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심사, 의회 승인절차 등의 단계를 밟으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자체들의 조례개정 작업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서둘러 지난해 말에 입법예고를 한 구는 2월말 안에 공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구의 경우 아직 입법예고, 구의회 상정 등의 후속일정이 남아 있어 3월말은 돼야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를 한 상태인데 전문가 및 시민의견 수렴, 심사, 의회상정 등 남은 절차가 많아 3월말이나 4월초에 개정안을 공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랍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시행을 뒷받침할 근거법의 미비로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로 차질을 빚게 됐다. 조례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옥외광고물 신규 등록자들은 일단 기존 방식으로 등록을 한 뒤 조례안이 마련되면 다시 실명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