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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8 10:45

논란됐던 63빌딩 외벽 래핑광고 결국 철거

  • 편집국 | 166호 | 2009-02-18 | 조회수 3,48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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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생명 래핑광고물은 불법” 판결

서울의 랜드마크인 여의도 63빌딩 외벽에 설치된 대한생명 래핑광고물이 법적 분쟁 끝에 결국 철거됐다.
대한생명은 해당 광고물이 불법이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를 철거하고, 구청에 부과한 1,000만원의 강제이행금도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생명은 지난해 6월 새 기업이미지(CI)를 선포하면서 1억원의 비용을 들여 63빌딩 20~37층 사이 외벽 두 개 면에 ‘러브 유어 라이프, 러브 유어 드림(Love your life, Love your dream)’이란 슬로건과 기업 로고를 담은 래핑광고를 설치했다.
가로 53m, 세로 47m크기의 국내 최대 규모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며 톡톡한 광고효과를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할 영등포구청이 곧바로 ‘4층 이상 건물의 옥외광고물은 가로 10m, 세로 8m 이내여야 한다’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이 광고물을 불법으로 규정해 철거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구청은 두 차례에 걸쳐 광고물 철거 통보를 내렸으나 대한생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같은 해 8월 1,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한생명은 서울남부지법에 이행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해 말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생명은 겨울철 안전사고를 고려해 철거를 미뤄오다 지난 10일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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