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1990년 제정된 이후 19년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산업 전반의 전면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법의 전면개정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오는 5~6월 개정안 마련작업을 마무리,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90년 제정된 이후 11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치면서 누더기가 된 법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라는 측면에서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11차례나 개정됐지만 모두 부분적인 손질에 그쳐 달라진 경제·사회 발전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게다가 법이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형식적으로는 90년 이후 19년만의 전면 개정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1962년 광고물등단속법으로 태동한 광고물법 역사상 사실상의 첫 전면 개편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더구나 이번 전면 개정은 ‘산업의 육성과 진흥’ 및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어 개정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행안부는 우선 광고물의 분류 및 표시방법을 세분화해서 난해하고 어려웠던 종전 법령을 보기 쉽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옥외광고물의 종류를 16종으로 나열하고 종류별로 표시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포괄적이고 간소한 법령체계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의 규제체계가 도시미관 형성과 광고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벽면형 광고물, 지면 광고물, 교통 광고물, 공공 광고물, 기타 광고물 등과 같이 유형별로 5~6개로 종류를 포괄해서 축소하고, 옥외광고물의 종류 및 표시 등의 규제를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사전 규정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시민의 안전 및 공공성과 관련한 최소한의 필요규제 이외에는 규제를 없애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꿀 예정이다. 대신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규정,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광고물을 표시 및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자체들이 저마다의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상위법보다 강화된 규제를 가하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가 및 신고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낳았던 비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도 대폭 개선되고,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은 ▲안전도 검사기관에 대한 교육 ▲교통광고물등 일부 인·허가 업무의 시도지사 위임 ▲시군구 인허가 업무의 민간 위탁 허용 ▲파사드 간판의 옥외광고물법 적용 등 현행법에 비춰볼 때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구체적인 가닥이 어떻게 잡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행안부는 옥외광고센터 관계자가 주도하여 지난해 12월 완성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3월 중하순쯤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5~6월중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계획대로라면 개정안은 빠르면 7월 임시국회에 상정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