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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8 11:36

문광부, ‘노래방’ 간판 ‘노래연습장’으로 바꿔라

  • 이승희 기자 | 166호 | 2009-02-18 | 조회수 3,98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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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주들, 불경기에 부담 크다며 반발
일선 지자체도 ‘일일이 단속 어렵다’ 난색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서울시 각 구청을 통해 ‘노래방’ 간판을 ‘노래연습장’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계고장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당 당사자인 업소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 2001년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 중 상호를 “00노래연습장”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노래방 간판명은 노래연습장으로 바꿔야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법령만 개정됐을 뿐 7년간 별도의 조치가 없다가 근래들어 갑자기 간판을 바꿔야 한다는 소식을 접한 일부 업소주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래연습장 협회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을 상호로 표기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하필이면 요즘같은 불경기에 간판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황당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문광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12월 노래연습장 상호 표기를 유도하도록 하는 공문을 각 구청에 보낸 건 맞다”며 “하지만 이건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노래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또 그는 “노래방이라는 간판을 달고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해 편법적으로 영업하는 유흥업소들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정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물론 법 개정전인 2001년 이전에 간판을 허가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간판의 제작 설치 비용이 2,3백만원씩 하는데 요즘같은 어려운 시기에 바꿀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일률적으로 간판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업소가 많아 일일이 관리하기도 힘들고, 한 노래연습장에 간판을 두, 세 개씩 달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면에는 ‘노래방’, 돌출에는 ‘노래연습장’과 같이 통일성있게 표기하지 않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행정 단속을 해야하는지 애매한 사항도 많다”고 토로했다.
문광부의 이번 방침과 관련 일부 업주들은 비용을 지원하면 간판을 교체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문광부는 지원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래연습장 상호 표기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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