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66호 | 2009-02-18 | 조회수 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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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법 전면개정’ 가장 큰 현안… 업계, 강한 결집력 발휘해야 할 때” 유관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목소리 하나로 모아야 전광판방송, 각종 운영비용 막대… 공익광고 표출시 실비 제공 절실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평가한다면. ▲2008년은 어느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침체기를 겪었고, 옥외광고업계 역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다. 기업 살리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운 새정부의 출범으로 어느 해보다 큰 기대로 출발했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상반기 쇠고기 파동,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 등 수많은 악재를 맞으며 국내 산업전반, 특히 광고업계 전반에 미치는 불경기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옥외광고업계에는 의미 있는 성과들이 몇 가지 있었다고 본다. 첫째 옥외광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옥외광고센터가 설립되고 기금조성용 광고사업 재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센터의 설립취지나 배경이 옥외광고산업의 육성과 지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이 업계와의 소통이 전무한 상태에서 입찰에 나와 무더기 유찰사태로 이어진 결과는 많이 아쉬운 대목이다. 물론 업계가 반성할 부분도 있지만 센터가 이제부터라도 정책결정과정에서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공론화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두 번째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광고물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변화의 바람을 주도했다는 점도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광고물시범가로 조성사업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좋은 시도이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옥외광고산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정책방향의 틀을 잘 설정했다고 본다. 다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시행한 후에는 이해 당사자와 소비자, 시민 등이 참여한 사후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디자인가이드라인은 규격을 줄이고 채널문자를 강조하다 보니 창의성이나 점포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화되는 단점이 있는 것 같다. 규격, 문자, 색채의 비중보다는 자재의 고급화 등 질적 향상에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 또 디자인가이드라인 제정시 옥외광고업계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셋째, 중앙정부가 옥외광고 관련법의 전면개편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는 점이다. 현실에 맞지 않고 이해하기도 힘든 어려운 법령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1차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규제완화와 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 골자로, 옥외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방향 설정이라고 본다. 2009년 전면개정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면. ▲유례가 없었던 관련법령의 전면개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업계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본다. 이번 전면개정을 옥외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제시하고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 국회와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다. 두 번째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광고물시범가로사업, 디자인가이드라인 수정보완 작업 등 공공분야 사업에 옥외광고 산업계가 적극 참여하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이같은 당면현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와 관련한 유관단체들의 소통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전광방송협회를 비롯해 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대행사협회, 실사출력협회 등 유관단체들이 범연합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이다. 단체간 의견교류와 협력을 통해 옥외광고산업의 보호와 육성, 업권 신장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과 관련한 전광방송협회의 역할론이 있다면. ▲전광방송광고 매체는 관여되는 관련법과 관련 중앙부서가 다양하다. 전광방송협회는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 2개 중앙부서에서 인가받은 국내 유일의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전광방송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협회 전 회원은 관련법, 제도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러나 전광방송광고가 가지는 공익광고 표출에 대한 불만은 아직도 있다. 공공광고 표출비율이 30%에서 20%로 줄었는데, 단순히 비율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전광방송광고 매체 설치와 운영,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한 만큼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해야 마땅하다. 최초 시설비에 대한 지원은 차치하고라도 사후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된다. 굳이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실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최소한의 공익광고 표출에 드는 소요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경기불황으로 전광방송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광방송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광고주 영입이 무척 힘든 상황이다. 현재의 영업환경이나 상황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이라고 본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내실다지기에 주력하면서 고정비용 절감 등 원가절감을 통해 내일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광방송광고의 질적수준 향상과 콘텐츠 개발, 전광방송광고 효과측정 연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역점을 두면서 회원사와의 소통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오랫동안 전광방송협회장을 맡고 있는데 협회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전광방송협회는 협회 차원의 권익보호와 대정부 제도개선 요구, 공익광고 편성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데, 모든 업무를 공개주의에 입각해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와 협회 직원들을 통해 항시 개방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회의 집행부 정기회의 내지는 수시회의를 통해 그때그때의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회원사간의 의견대립에 대해서도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회원사 및 업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전면개정이라는 중요한 현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업계가 한 목소리를 모으고,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유관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고, 옥외광고업계가 범산업계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전광방송협회장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너나 할 것 없이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